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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돼지열병 유입 방지 국경검역 실태 점검

기사입력 2019.06.13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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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무조정실·농림축산식품부 합동 주요 공항만 11개소 점검 -

    무조정실(이하, 국조실)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합동*으로 아프리카지열병(ASF)유입 방지를 위하여 그 동안 추진해온 검역책의 현장 실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전국 주요 공항만(11개소)** 국경검역 실태 일제점검하였습니다. 

         * 5개반(17)6.411(8일간) 점검    ** ?공항(7): 인천·김포·청주·무안·김해·대구·제주, ?항만(4): 인천·평택·군산·부산 

    이번 점검에서는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국에서 들어오는 여행객의 휴대품 검색(축산물 소지 여부), 축산관계자 소독, 선박·항공기 내 남은 음식물 관리, 국경검역 홍보 등 추진 현황을 집중 확인했습니다. 

    (휴대품 검색) 검역탐지견 집중 투입·X-ray 검색·의심 수화에 대한 개장검사 현황 등 여행객 휴대품에 축산물이 포함되는지 효과적 으로 확인하기 위해 강화*된 현장 검역 진행상황을 점검했습니다. 

        * 검색강화: ASF 발생국 위험노선 검역탐지견 집중 투입(205/261/, 2) 및 일제 개장검사(28/126/, 5.22) 확대 실시(인천공항)

        ** 지방 공항, 항만에서는 모든 여행객 휴대물품에 대한 X-ray 검색을 실시하며, 항만에서는 전수 개장검사 실시

    (남은 음식물) 항공기 및 선박의 남은 음식물을 처리하는 업체(29개소*) 운반·소독·소각의 각 절차에서 전용차량 및 밀폐용기 활용 등 관련 규정 준수 여부를 확인한 결과,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었습니다. 

        * 항만 용역업 3개소, 폐기물 처리업 7개소, 항공기 취급업 19개소 

    (축산관계자) 축산관계자의 해외여행 시 입출국 신고 관리와 입국 시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국 여행자 명단을 조회하여 발생국을 방문한 농장주와 근로자 등에 대해서는 대인 소독휴대품 소독, 차단 방역 교육*을 실시하는 등 검역조치를 철저히 하고 있었습니다. 

         * 농장출입 자제(5일간), 발생국 방문자제, 귀국 후 의류세탁 및 샤워 등 

    (홍보) 국내 입국 시 불법 축산물의 사전 반입금지를 위한 발권 데스크내 배너·리플릿 배치, 입국장에 배너·전광판을 통한 홍보, 공항만 내 국경검역 안내방송 실시 현황도 확인했습니다.

     

         * 공항만내 안내방송, 전광판·DID 등 홍보시설 및 배너·리플릿 배치

        ** 축산물 자진폐기함 49, 홍보 배너 255, 전광판 23, DID 132개 설치·운영 

    정부는 앞으로도 농식품부를 중심으로 관계부처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가축전염병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공항만에서의 국경검역을 빈틈없이 관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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