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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매장문화재 발굴조사 일부 법률개정

기사입력 2019.01.07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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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규모 발굴조사 국비지원 사업 -

    문화재청(청장 정재숙)은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에서의 소규모 발굴조사를 위한 국비지원 사업에 대해 건축물의 연면적 규정의 폐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공포했다.

     

    이번 개정령(안)에는 소규모 발굴경비 지원 대상 및 조건에서 단독주택과 농어업인 및 소규모 공장인 경우 건물 연면적 제한 규정을 폐지하여, 건축물의 대지면적이 일정기준 이하이면 매장문화재 발굴경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개정되었다.

     

    이를 통해 매장문화재를 발굴하려는 민원인의 경제적 부담 완화는 물론 더 많은 시민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번 개정령(안)에는 개인사업자인 경우는 포함되지 않아 개인사업자 건축물은 연면적과 대지면적 제한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개정 이전 소규모 발굴조사 국비지원 대상은 단독주택 및 개인사업자 건축물인 경우 건축물의 연면적 264㎡ 이하, 대지면적 792㎡이하 농·어업인 시설 및 소규모 공장인 경우 건축물 연면적 1,322㎡ 이하, 대지면적 2,644㎡ 이하인 경우 발굴경비를 지원하여 왔다.

     

    이번 개정령에 따른 발굴경비 지원은 2019년 1월 1일 이후 신청부터 적용되며, 국민 생활과 기업활동과 밀접히 연관된 허가 민원의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여 문화재 행정의 투명성과 신속성을 제공하고자 하는 목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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