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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덕제, 영화촬영 도중 여배우를 성추행한 혐의 대법원으로부터 유죄 확정

기사입력 2018.09.14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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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덕제 영상공개 "문제의 장면 보고 판단해주시라, 여전히 억울...-
    ( 사진=조덕제 페이스북 캡처)
    ( 사진=조덕제 페이스북 캡처)

    대법원(주심 대법관 김소영)은 2018. 9. 13. 배우 조덕제에 대한 강제추행치상등 사건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영화를 촬영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인 여배우 A씨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및 ‘피고인이 A를 무고하였다’는 부분을 유죄로 인정하고, 나머지 ‘강제추행으로 피해자에 상해를 입게 하였다’ 및 일부 무고 부분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하였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7도17774 판결)

    판결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모두 배우로서, 피해자가 가제 ‘사랑은 없다’ 영화의 여자 주연배우 ‘채은정’ 역을, 피고인이 채은정의 남편 ‘이기승’의역을 맡아서, 피고인은 2015. 4. 16. 23:30경부터 오피스텔에서 피해자와 함께 이기승이 채은정을 겁탈하는 씬을 촬영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상의 티셔츠의 뒷 부분을 절반 이상 찢어 등 부위를 대부분 노출시킨 후 피해자의 뒤쪽에서 오른손을 피해자의 오른쪽 겨드랑이 아래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지고, 계속하여 브래지어의 끈까지 완전히 끊어내어 가슴 부위를 일부 노출시킨 후 어깨 위쪽으로부터 손을 넣거나

    옆구리 부분으로 손을 넣어 가슴 부위를 수회 만지고 약 3회 가량 등산복 바지의 앞쪽으로 손을 집어넣어 음모를 만짐으로써 피해자를 추행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양측주관절신전부 좌상 및 찰과상 등을 입게 하였으며,

    또한 피고인은 2015. 7. 10. 법무법인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추행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이 강제추행하였다는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 피고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하여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는 내용으로 피고인을 허위 고소하여 무고하고, 스포츠신문 기자와 피고인이 성추행하였다고 인터뷰하여 보도되게 함으로써 출판물을 이용하여 피고인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허위의고소장을 작성하고 검찰청에 피해자를 고소하여 피해자를 무고한 사건으로

    영화촬영장과 같이 공개된 장소에서 이루어진 강제추행 사건에 관하여 피해자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과 타당성에 비추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긍정할 수 있다고 보아 강제추행죄를 인정한것에 판결의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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