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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연체정보 등록 등에 대한 소비자 안내 가이드라인? 시행

기사입력 2018.09.05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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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무자가 금융회사의 대출금을 연체하면 연체정보가 등록되기 전에 금융회사로부터 안내를 받게 돼

    앞으로는 금융회사가 채무자의 연체정보를 신용조회회사 등에 등록하기 전에 등록예정일 및 등록 시 받을 불이익등에 대해 안내를 받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개인신용평가체계 종합 개선방안’의 후속조치로 ‘대출 연체정보 등록 등에 대한 소비자 안내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5일부터 금융행정지도로 등록·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금융사는 채무자의 연체정보를 신용조회회사 등에 등록하기 전에 등록예정일과 예상 불이익 등을 전화(문자메시지, 음성안내 녹음 등)나 이메일, 서면 등으로 안내해야 한다.

     

    금융회사는 채무자가 단기연체(5영업일 이상 연체)하는 경우 동 정보를 신용조회회사에 제공하며, 신용조회회사는 동 연체정보를 개인신용평가에 활용하고 다른 금융회사와 공유하여 왔고

     

    채무자가 장기연체(3개월 이상 연체)하는 경우 동 정보를 한국신용정보원에 제공하고, 한국신용정보원은 동 연체정보를 다른 금융회사 및 신용조회회사와 공유하여 왔다.

     

    한번 등록된 연체정보는 채무자가 대출 실행 전에 대출 발생만으로도 신용점수가 하락 수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도록 안내를 강화할 필요가 있어 금감원이 가이드라인을 시행하게 됐다.

    또한 금융사들은 대출 계약을 체결할 때 대출만으로도 신용점수가 하락할 수 있다는 사실 등을 설명해야 한다. 평균적으로 연체율이 높은 금융권역 대출의 경우 신용점수가 더 큰 폭으로 하락할 수 있다는 사실도 마찬가지다.

     

    금감원은 “대출 발생으로 신용점수가 하락할 수 있다는 안내를 통해 채무자가 대출 계약 시 보다 신중을 기하는 등 예상하지 못한 신용점수 하락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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