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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의원 징역 5년과 벌금 10억원, 추징금 2억5000만원 구형받아

기사입력 2018.08.31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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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위 공직자들로 국민 전체의 자유와 행복을 위해 노력해야 하는 의무 있으나, 권한 남용-

     

    (이미지 출처=팩트18 이미지 자료)
    (이미지 출처=팩트18 이미지 자료)

     

    검찰이 박근혜 정부의 보수단체 지원(화이트리스트)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각각 징역 4년과 6년을 구형했다. 김재원 의원은 징역 5년과 벌금 10억원, 추징금 2억5000만원이 구형됐다. 현기환 전 정무수석은 국고손실 등 혐의에 대해 징역 7년에 벌금 11억원, 추징금 3억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을 구형받았다.

     

    검찰은 3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판사 최병철) 심리로 열린 김 전 실장 등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재판부에 요청했다.

     

    화이트리스트 사건은 박근혜정부 청와대가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을 압박해 친정부·보수성향 시민단체들에게 지원금을 몰아준 것을 말한다. 검찰은 김 전 실장, 조 전 장관과 박준우·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 김재원 자유한국당 의원(전 정무수석) 등이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고 이들을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헌법 수호라는 막중한 임무를 부여받은 정부의 핵심 고위 공직자들로, 국민 전체의 자유와 행복을 위해 노력해야 하는 의무가 있지만 막대한 권한을 남용했다"고 구형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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