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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대 뇌물수수 및 조세포탈 농협조합장 등 검거

기사입력 2018.08.30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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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북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서는,

    농협 하나로마트 사업부지 선정?매입 대가로, 1억원의 뇌물을 수수하고, 그 과정에 유령법인을 내세워 이중으로 가장매매 하는 방법으로 4억 2,000만원 상당의 양도소득세를 포탈케 한 구미시 ○○농협 조합장 A씨(63세)를 구속하고, 뇌물을 공여한 B씨(50세)유령법인을 내세워 부동산매매를 중개한 업자 C씨(55세), 농협상무 D씨(46세) 등 3명을 불구속 하였다.

     

     

    A씨는 2017년 12월 B씨 소유의 구미시 ○○읍에는 있는 주유소 부지(2,282㎡, 44억원 상당)를 ○○농협에서 하나로마트 사업부지로 선정, 매입해 주는 대가로 B씨로부터 1억원을 받아서 뇌물을 수수하고,

    A씨와, B씨, C씨와 농협 상무 D씨는 위 부지를 C씨 명의 유령법인을 거쳐 가장매매 하는 방법으로 세무당국에 거래가액을 축소(20억원) 신고하여, 4억 2,000만원 상당의 양도소득세를 포탈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경찰은 지난 5월 주민 제보와 일부 언론 보도에 의해 수사에 착수하여 관련자 조사와 압수수색을 통해 범죄사실을 특정하였으며,

    이처럼 공정사회를 해치는 지역의 구조적?토착 부정부패에 대해 지속적으로 엄정 수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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