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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범행재연 현장검증 필요 최소한으로 등 운영 개선

기사입력 2018.08.20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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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청(청장 민갑룡)은 경찰청 인권침해 사건 진상조사위원회의 개선 권고*와 경찰 수사과정의 절차적 정당성 확보를 위해, ‘범행재연 현장검증을 필요 최소한으로 운영하고 임의성 확보를 위해 원칙적으로 비공개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와 유가족의 형사절차상 권리보호를 위해 수사 진행상황을 설명하도록 하였습니다.

     

    <개선 배경> 그간 현장검증은 중요사건 수사 마무리 단계에서 실시해 왔으며, 인권보호 및 범행재연의 임의성 확보를 위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필요 최소화> 신원노출 방지 등 인권보호를 위해, 시시티브이(CCTV) 범행영상, 피의자의 자백 등 이미 확보된 증거로 충분히 범죄증명이 가능한 때에는 범행재연 현장검증을 하지 않습니다.

     

    또한 사건별로 필요성을 검토하여, 자백의 신빙성, 정확한 범행 경위나 방법 등을 확인하기 위해 불가피한 상황에서만 필요 최소한으로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비공개 원칙> 공개적인 현장검증은 피의자를 심리적으로 압박하여 범행재연의 임의성을 해칠 수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비공개하기로 하였습니다.

     

    다만, 사건에 관심이 집중된 때, 장소의 노출이 불가피한 때, 비공개 시 안전사고 발생 등이 우려될 때에는 경찰서장 등으로 구성된 위원회 심의를 거쳐 일정?개요에 한해 제한적으로 공개하고, 질서유지선(police line)을 설치하는 등 안전조치를 철저히 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법령에 규정된 사람* 이외에는 참여를 제한하여 ?범행재연 현장검증?의 임의성과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피해자 보호 차원의 관련정보 제공> 피해자와 유가족에게는 형사 절차상 권리보호를 위해, 피해자보호법과 관련 매뉴얼에 따라 공정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현장검증 개요·결과를 포함한 수사 진행상황을 설명하도록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경찰은 경찰활동의 절차와 과정이 공정할 때 법집행의 정당성과 국민의 협력이 확보될 수 있다는 확고한 인식을 바탕으로, 치안정책과 활동 전반의 절차적 정의실현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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