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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 S어린이집, 부실 급식논란 대책마련 공청회 열려

기사입력 2018.08.14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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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어린이집 부실급식대책위, “부실급식 제제 법령, 처벌 근거 없어…어린이집 개원 제한 필요”

    [경북=팩트18] 김선경 기자 = 썩은 돼지고기를 원아들에게 제공해 부실 급식 논란이 일었던 경북 경산시 백천동 소재 S어린이집에 대한 대책마련을 위한 공청회가 지난 6일 열렸다.

     

    이날 공청회는 S어린이집 부실급식대책위원회 학부모 20여명과 경산시의원 5명이 참여한 가운데 해당 어린이집의 부실 급식에 대책마련을 요구했다.

     

    이들은 공청회에 참여한 경산시의원들에게 “부실급식의 제재 법령이나 처벌 근거가 없다”면서 “사고재발 방지를 위해 급·간식 예산 책정기준에서 유치원 총예산 중 일정비율의 급간식비 책정 의무화 또는 유치원 규모에 따른 1인 급식비 하한선을 설정해 이중 1가지 충족 의무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학부모로 구성된 급식운영 모니터링제도 실시해 학부모가 번갈아 가며 급식을 모니터링하며, 위법 행위가 드러날 경우 사업비 삭감 등의 행정처분을 진행해야 한다”며 “영유야보육법에 따라 과징금, 벌칙 처분을 받은 자의 유치원 설립과 원장자격 제한, 패쇄명령 이력을 가진 자의 어린이집 개원제한 또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이 실시하는 유치원, 어린이집 정기·수시감사 결과에 대한 해당기관 실명공개를 위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5호 개정이 필요하며, 유치원, 어린이집에서는 지적 사항에 대한 개선, 변경, 수정계획의 게시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경산시의원들은 “식 밖의 문제로 위반했을 때 제제를 받아봐야 하고, 이 유치원의 원장은 법의 틈새를 잘 알고 있다”면서 “제도적 보완장치가 마련되어야 하며, 시의회 차원의 공청회를 갖고, 례안의 신설 또는 개정을 검토해 보겠다”고 답했다.

     

    공청회에 앞서 썩은 돼지고기를 원아들에게 사용해 지역사회 안팎에서 부실 급식 논란이 일었던 S어린이집에 대한 공청회는 경산시, 경산교육청, 경산경찰서, 경산세무서 등이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지만 정작 시의원 5명만 참석해 학부모들에게 큰 실망감을 안기기도 했다.

     

    한편 S어린이집 부실급식대책위는 지난달 30일부터 현재까지 경산시와 경산교육청, 경산경찰서 앞에서 S어린이집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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