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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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덕제, 영화촬영 도중 여배우를 성추행한 혐의 대법원으로부터 유죄 확정대법원(주심 대법관 김소영)은 2018. 9. 13. 배우 조덕제에 대한 강제추행치상등 사건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영화를 촬영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인 여배우 A씨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및 ‘피고인이 A를 무고하였다’는 부분을 유죄로 인정하고, 나머지 ‘강제추행으로 피해자에 상해를 입게 하였다’ 및 일부 무고 부분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하였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7도17774 판결) 판결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모두 배우로서, 피해자가 가제 ‘사랑은 없다’ 영화의 여자 주연배우 ‘채은정’ 역을, 피고인이 채은정의 남편 ‘이기승’의역을 맡아서, 피고인은 2015. 4. 16. 23:30경부터 오피스텔에서 피해자와 함께 이기승이 채은정을 겁탈하는 씬을 촬영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상의 티셔츠의 뒷 부분을 절반 이상 찢어 등 부위를 대부분 노출시킨 후 피해자의 뒤쪽에서 오른손을 피해자의 오른쪽 겨드랑이 아래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지고, 계속하여 브래지어의 끈까지 완전히 끊어내어 가슴 부위를 일부 노출시킨 후 어깨 위쪽으로부터 손을 넣거나 옆구리 부분으로 손을 넣어 가슴 부위를 수회 만지고 약 3회 가량 등산복 바지의 앞쪽으로 손을 집어넣어 음모를 만짐으로써 피해자를 추행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양측주관절신전부 좌상 및 찰과상 등을 입게 하였으며, 또한 피고인은 2015. 7. 10. 법무법인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추행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이 강제추행하였다는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 피고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하여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는 내용으로 피고인을 허위 고소하여 무고하고, 스포츠신문 기자와 피고인이 성추행하였다고 인터뷰하여 보도되게 함으로써 출판물을 이용하여 피고인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허위의고소장을 작성하고 검찰청에 피해자를 고소하여 피해자를 무고한 사건으로 영화촬영장과 같이 공개된 장소에서 이루어진 강제추행 사건에 관하여 피해자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과 타당성에 비추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긍정할 수 있다고 보아 강제추행죄를 인정한것에 판결의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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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뇌염 국내 첫 환자 발생에 따른 주의 당부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는 경상북도에서 올해 국내 첫 일본뇌염 환자(여성, ’50년생)를 확인함에 따라 모기 물림 예방수칙 준수 등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일본뇌염 바이러스를 가진 매개모기에 물린 경우 99% 이상은 무증상 또는 열을 동반하는 가벼운 증상을 보이지만, 일부에서 급성뇌염으로 진행될 수 있고, 뇌염의 20~30%는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다. 첫째, 야외 활동 시 밝은 색의 긴 바지와 긴 소매의 옷을 입어 피부노출을 최소화하고, 모기가 흡혈하지 못하게 품이 넓은 옷을 착용하는 것이 좋다. 둘째, 노출된 피부나 옷, 신발상단, 양말 등에 모기 기피제를 사용하고, 야외 활동 시 모기를 유인할 수 있는 진한 향수나 화장품 사용은 자제하는 것이 좋다. 셋째, 가정 내에서는 방충망 또는 모기장을 사용하고, 캠핑 등으로 야외 취침 시에도 텐트 안에 모기 기피제가 처리된 모기장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 넷째, 매개모기 유충의 서식지가 될 수 있는 집주변의 웅덩이, 막힌 배수로 등에 고인 물을 없애서 모기가 서식하지 못하게 한다. 일본뇌염은 효과적인 예방백신이 있어 일본뇌염 국가예방접종 지원 대상이 되는 생후 12개월에서 만 12세 이하 어린이는 권장일정에 맞춰 예방접종을 완료하여야 한다. 만 12세 이하는 보건소 및 전국 1만여 지정 의료기관에서 주소지에 관계없이 무료접종 받으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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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의원 징역 5년과 벌금 10억원, 추징금 2억5000만원 구형받아검찰이 박근혜 정부의 보수단체 지원(화이트리스트)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각각 징역 4년과 6년을 구형했다. 김재원 의원은 징역 5년과 벌금 10억원, 추징금 2억5000만원이 구형됐다. 현기환 전 정무수석은 국고손실 등 혐의에 대해 징역 7년에 벌금 11억원, 추징금 3억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을 구형받았다. 검찰은 3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판사 최병철) 심리로 열린 김 전 실장 등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재판부에 요청했다. 화이트리스트 사건은 박근혜정부 청와대가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을 압박해 친정부·보수성향 시민단체들에게 지원금을 몰아준 것을 말한다. 검찰은 김 전 실장, 조 전 장관과 박준우·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 김재원 자유한국당 의원(전 정무수석) 등이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고 이들을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헌법 수호라는 막중한 임무를 부여받은 정부의 핵심 고위 공직자들로, 국민 전체의 자유와 행복을 위해 노력해야 하는 의무가 있지만 막대한 권한을 남용했다"고 구형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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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대 뇌물수수 및 조세포탈 농협조합장 등 검거경북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서는, 농협 하나로마트 사업부지 선정?매입 대가로, 1억원의 뇌물을 수수하고, 그 과정에 유령법인을 내세워 이중으로 가장매매 하는 방법으로 4억 2,000만원 상당의 양도소득세를 포탈케 한 구미시 ○○농협 조합장 A씨(63세)를 구속하고, 뇌물을 공여한 B씨(50세)와 유령법인을 내세워 부동산매매를 중개한 업자 C씨(55세), 농협상무 D씨(46세) 등 3명을 불구속 하였다. A씨는 2017년 12월 B씨 소유의 구미시 ○○읍에는 있는 주유소 부지(2,282㎡, 44억원 상당)를 ○○농협에서 하나로마트 사업부지로 선정, 매입해 주는 대가로 B씨로부터 1억원을 받아서 뇌물을 수수하고, A씨와, B씨, C씨와 농협 상무 D씨는 위 부지를 C씨 명의 유령법인을 거쳐 가장매매 하는 방법으로 세무당국에 거래가액을 축소(20억원) 신고하여, 4억 2,000만원 상당의 양도소득세를 포탈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경찰은 지난 5월 주민 제보와 일부 언론 보도에 의해 수사에 착수하여 관련자 조사와 압수수색을 통해 범죄사실을 특정하였으며, 이처럼 공정사회를 해치는 지역의 구조적?토착 부정부패에 대해 지속적으로 엄정 수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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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돼지열병 예방 비상 행동수칙 발령아프리카돼지열병(African Swine Fever)은 돼지에서만 발생하는 바이러스성 질병으로 치사율이 최고 100%에 이르는 무서운 질병입니다. 우리나라는 제1종 가축전염병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세계적으로 백신이 개발되어 있지 않아 발생시 살처분 정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전염경로는 대부분 외국여행자나 외국인근로자가 휴대·반입하는 오염된 돼지생산물을 통해 발생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그간 유럽에서 발생하던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중국에서 ‘18년 8월 3일이후 지속 발생함에 따라, 아프리카돼지열병의 국내발생 예방을 위해 다음의 비상 행동수칙을 발령하니, 양돈농가와 양돈산업 관계자 등은 이행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양돈농가는 축사내외 소독실시, 농장 출입차량과 출입자에 대한 통제, 야생멧돼지와 접촉금지 등 차단방역을 철저히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남은음식물 급여 양돈농가는 남은음식물 사료를 급여할 경우에는 열처리(80℃ 30분) 등 적정하게 처리 후에 급여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중국 등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국에 대한 여행을 자제하여 주시고 부득이 방문시에는 축산농가와 발생지역 방문을 금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양돈농가·양돈산업 종사 외국인근로자는 자국의 축산물 휴대와 우편 등으로 반입하는 것을 금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양돈농가는 매일 임상관찰을 실시하고 아프리카돼지열병 의심축 발견시 즉시 방역기관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국민 여러분께서는 해외여행을 하실 때 아프리카돼지열병의 위험성을 인식하고 발생국 여행자제와 여행국에서 축산물을 휴대하여 국내에 반입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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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 행정정보 공개 소극적헌법상 기본권인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제정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정보공개법)'이 1998.1.1.시행된 지 20년째를 맞지만 지자체의 행정정보 원문 공개율은 여전히 소극적이다. 정보공개법에서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하며, 국민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관한 정보, 국가의 시책으로 시행하는 공사등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관한 정보, 예산집행의 내용과 사업평가 결과 등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 그 밖에 공공기관의 장이 정하는 정보는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나아가 공공기관은 국민이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본지가 취재한 2018.1.1.부터 2018.7.31.기준 전국 17개 시도 지방자치단체 2018년 원문공개율은 제주특별자치도가 76.0%로 가장 높았으며, 경상북도가 37.9%로 가장 낮았다. 전국 평균은 56.3%였으며, 서울특별시는 65.3%로 평균을 상회하였으며, 부산광역시를 비롯한 대부분 광역시의 원문공개율은 전국평균을 웃돌았다. 꼴찌를 한 경상북도를 자세히 보면 도내 23개 시·군의 원문공개율은 평균 37.9%였으며, 시지역으로는 상주시가 63.5%, 군지역으로는 청송군이 59.1%로 가장 높았다. 대부분의 시군지역의 원문공개율은 50%도 미치지 못했다. 이중 의성군은 24.3%, 군위군은 23.8%로 최하위권으로 나타났다. 경상북도 23개 시군의 원문공개율이 이처럼 낮은 것은 지역의 정치적 지형과도 무관하지 않다는 것이 지역주민들의 지적이다. 주민 A씨는 ‘특정정당의 공천이 곧 당선이고, 당선되면 인사권을 비롯한 절대권력을 휘두르면서 재선·삼선에만 힘을 쏟는 선거위주행정편의주의에 물들어 있기 때문이다.’라고 지적했다. 정보공개제도는 기본적으로 국민의 입장에서, 공공기관이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감시하고 견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활용되어야 하며, 정보공개율이 낮은 이유는 해당 지자체들의 의지 부족이 가장 큰 원인으로 볼수 있다. 이렇게 원문공개율이 낮은 것은 정책의 투명성을 높여 국민과의 소통을 꾀하려는 현 정부의 방침과도 어긋나는 것으로 해당 지자체들의 의식 전환이 시급한 것으로 보인다. 팩트18에서는 원문정보공개율이 낮은 지자체들에 대하여 업무추진비사용내역등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요청한 상태이며, 이와 관련하여 기획취재를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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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김 구’를 아시나요?정부가 내년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이하여 대대적인 기념사업을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경찰청에서도 경찰 차원의 각종 기념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지난 4월부터 전담팀을 꾸려 경찰과 관련된 기본적인 자료 수집과 연구를 활발히 진행해 왔으며, 현재 기념사업을 위한 세부 과제들을 검토 중이다. 앞으로 학계·언론계 또는 독립유공자 후손 등 전문성·상징성이 있는 민간 전문가와 경찰이 함께 참여하는 기념사업 추진위원회를 발족하여 사업추진을 본격화할 예정이다. 경찰의 임시정부 100주년 기념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특히 주목할 부분은 백범 김구 선생이 초대 경무국장을 지냈던 ‘임시정부의 경찰’ 현양과 관련된 내용이다. 임시정부에도 내무부 산하 경무국을 중심으로 연통제 경무사, 상해교민단 의경대, 경위대 등 경찰 조직이 있었다. 임시정부 경찰은 실제로 임시정부 요인 경호와 청사 경비와 같은 임시정부 수호 임무 외에도 교민 동포를 보호하거나 일제 밀정을 차단하고 일제 침략자·반민족 행위자를 처단하는 등 주로 오늘날 경찰의 경비·경호·정보·보안 기능에 해당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특히, 독립운동의 거두인 백범 김구 선생이 초대 경무국장을 맡아 임시정부 경찰활동의 기틀을 확립했고, 나석주·유상근 의사 등 많은 임시정부 경찰요원들이 항일 무장독립운동에 참여하였다. 오는 8월12일은 백범 김구 선생이 임시정부 초대 경무국장으로 임명되어 본격적으로 임시정부 경찰의 구성을 시작한 날이다. 하지만, 백범 김구 선생이 임시정부의 초대 경무국장이었다는 사실 등 임시정부 경찰에 관해서는 잘 알려져 있지 않다. 이에 경찰청에서는 이번 기회에 임시정부 경찰의 존재를 널리 알리고 민주·평화·인권 등에 임시정부의 핵심가치와 김구 선생이 경찰에게 남긴 “애국·안민의 민주경찰”의 당부를 경찰정신의 덕목으로 이어나가겠다는 생각이다. 한편, 경찰은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대한민국의 현대사 속에서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불의에 맞선 민주화 유공 및 의인 경찰을 발굴하여 현양하는 사업도 의욕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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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범행재연 현장검증 필요 최소한으로 등 운영 개선경찰청(청장 민갑룡)은 경찰청 인권침해 사건 진상조사위원회의 개선 권고*와 경찰 수사과정의 ‘절차적 정당성 확보’를 위해, ‘범행재연 현장검증’을 필요 최소한으로 운영하고 임의성 확보를 위해 원칙적으로 비공개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와 유가족의 형사절차상 권리보호를 위해 수사 진행상황을 설명하도록 하였습니다. <개선 배경> 그간 현장검증은 중요사건 수사 마무리 단계에서 실시해 왔으며, 인권보호 및 범행재연의 임의성 확보를 위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필요 최소화> 신원노출 방지 등 인권보호를 위해, 시시티브이(CCTV) 범행영상, 피의자의 자백 등 이미 확보된 증거로 충분히 범죄증명이 가능한 때에는 범행재연 현장검증을 하지 않습니다. 또한 사건별로 필요성을 검토하여, 자백의 신빙성, 정확한 범행 경위나 방법 등을 확인하기 위해 불가피한 상황에서만 ‘필요 최소한’으로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비공개 원칙> 공개적인 현장검증은 피의자를 심리적으로 압박하여 범행재연의 임의성을 해칠 수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비공개하기로 하였습니다. 다만, 사건에 관심이 집중된 때, 장소의 노출이 불가피한 때, 비공개 시 안전사고 발생 등이 우려될 때에는 경찰서장 등으로 구성된 위원회 심의를 거쳐 ‘일정?개요’에 한해 제한적으로 공개하고, 질서유지선(police line)을 설치하는 등 안전조치를 철저히 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법령에 규정된 사람* 이외에는 참여를 제한하여 ?범행재연 현장검증?의 임의성과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피해자 보호 차원의 관련정보 제공> 피해자와 유가족에게는 형사 절차상 권리보호를 위해, 피해자보호법과 관련 매뉴얼에 따라 공정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현장검증 개요·결과를 포함한 수사 진행상황을 설명하도록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경찰은 경찰활동의 절차와 과정이 공정할 때 법집행의 정당성과 국민의 협력이 확보될 수 있다는 확고한 인식을 바탕으로, 치안정책과 활동 전반의 ‘절차적 정의’ 실현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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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대 박정훈 경찰위원장 취임□ 정부는 2018년 8월 19일 제9대 송진현 경찰위원장(비상임)과 김정식 상임위원의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후임 비상임위원으로는 박정훈(58년생, 대구)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정무직 차관급 상임위원으로는 이인선(61년생, 서울) 전 경찰청 차장을 8월 20일에 임명한다. ※ 경찰위원은 행정안전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 임명장 수여식에 이어, 같은 날 10:00 경찰위원회 회의실에서 경찰위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신임 위원장 선출을 위한 경찰위원회 임시회의를 개최하여 박정훈 위원을 제10대 경찰위원장으로 선출하였다. □ 새로 선출된 박정훈 위원장은,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1983년 제25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1989년 서울민사지법 판사로 임용된 이래 서울형사지법 판사, 국민권익위원회 비상임위원, 제8기 경찰위원회 비상임위원 등을 역임하였다. ? 경찰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총 7인으로 구성(임기 3년, 연임 불가)되고, 상임위원 1인 외에 위원장을 포함한 6인은 비상임 위원이다. 위원장은 비상임 위원 중 호선하도록 규정(경찰위원회규정 제2조 제2항, 대통령령)되어 있다. □ 경찰위원회는 경찰의 정치적 중립과 경찰운영의 민주성?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1991년 7월 31일 경찰법에 근거하여 행정안전부에 설치된 합의제 심의?의결 기관으로, 주요 치안정책에 대한 심의?의결 및 경찰청장 임명제청 동의권을 행사한다. 또한 경찰위원회는 경찰행정에 국민 의사를 반영하고 책임성과 독자성을 확보하는 등 경찰업무 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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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 홍보비 집행 담당공무원들은 왜 언론사를 찾아갔나 ?경북 의성군 홍보비 집행 담당공무원들이 최근 지역의 언론사를 방문한 사실이 밝혀져 그 방문목적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지자체의 홍보비는 지자체사업의 계획이나 활동 상황 등을 국민들에게 널리 알리기 위해 사용하는 예산으로 국민의 혈세에서 마련되는 것이다. 지자체의 홍보비가 국민의 입방아에 오르내리는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최근에는 예천군이 특정언론사에 홍보비를 편중지출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고, 진도군은 홍보광고를 미끼로 언론 길들이기를 시도한 정황이 드러나 국민들의 눈초리를 받은 바 있으며, 안성시의회에서는 일부 특정 언론사에 편중된 홍보비 집행에 대하여 한 기자가 취재에 나서자 담당 A과장은 ‘친구가 광고를 달라고 얘기하는데 안줄 수 없어 담당팀장에게 주라고 지시하였다’라고 말해 홍보비 집행의 속살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었다. 의성군에서도 과다한 홍보비 지출과 관련하여 2017년 12월 12일 제216회의성군의회(제2차 정례회) 군정질의를 통하여 의성군과 군수가 상을 받는 댓가로 홍보비를 지출한다는 문제를 제기한 사실이 있다. 지역 언론인 A씨는 “지자체가 출입하는 언론들에게 홍보비를 미끼로 언론과 소통하는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절대권력을 가진 시장·군수에 대한 민감한 기사가 나가면 공무원들은 어찌할 줄 모르고 쩔쩔매는 것을 나무랄수도 없다. 하지만 이제는 군민들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지자체의 시.군정을 감시하는 언론본연의 기능을 충실히 할수 있도록 시.군정홍보는 제도의 취지에 맞게 이루어지고 언론은 본연의 역할과 기능을 할수 있는 풍토조성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말했다. 언론은 공공재다. 잘못된 행정에 대하여는 날선 비판을 가할수 있어야 우리사회의 공공재로서의 역할과 임무를 다하는 것이다. 언론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면 국민의 알권리 충족은 요원해지고 독선과 독단적인 행정에 대한 대항력을 상실하게 될 것이다. 팩트18에서는 최근 불거진 여러 지자체의 홍보비 의혹을 불식시키기 위하여 언론사를 방문한 의성군청관계자들에게 공무상으로 방문하였는지, 방문목적은 무엇인지, 어떠한 성과가 있었는지에 대하여 서면질의하였으나, 아직까지 답변하지 않고 있다. 건전한 시책홍보와 비판문화를 조성하고 국민의 알권리 충족과 행정참여를 활성화해 실질적인 지방자치시대 구현을 위해서 지자체에서는 상식적인 자세로 언론과 소통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