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9 (월)

  • 구름많음속초14.9℃
  • 구름많음21.2℃
  • 구름많음철원20.9℃
  • 구름많음동두천23.7℃
  • 구름많음파주22.7℃
  • 흐림대관령8.0℃
  • 구름많음춘천21.2℃
  • 구름많음백령도20.9℃
  • 흐림북강릉12.7℃
  • 흐림강릉13.3℃
  • 흐림동해14.0℃
  • 구름많음서울23.9℃
  • 구름많음인천22.4℃
  • 흐림원주21.4℃
  • 비울릉도14.8℃
  • 구름많음수원22.8℃
  • 흐림영월18.0℃
  • 흐림충주19.1℃
  • 흐림서산20.6℃
  • 흐림울진14.4℃
  • 흐림청주20.0℃
  • 비대전19.0℃
  • 흐림추풍령13.9℃
  • 비안동14.8℃
  • 흐림상주15.3℃
  • 비포항14.5℃
  • 흐림군산19.1℃
  • 비대구15.7℃
  • 비전주19.3℃
  • 비울산14.1℃
  • 비창원15.3℃
  • 흐림광주17.5℃
  • 비부산14.5℃
  • 흐림통영14.8℃
  • 비목포17.3℃
  • 비여수14.8℃
  • 비흑산도14.8℃
  • 흐림완도16.3℃
  • 흐림고창17.6℃
  • 흐림순천16.0℃
  • 흐림홍성(예)20.9℃
  • 흐림18.7℃
  • 흐림제주20.3℃
  • 흐림고산18.2℃
  • 흐림성산18.6℃
  • 흐림서귀포19.8℃
  • 흐림진주14.4℃
  • 구름많음강화22.3℃
  • 구름많음양평22.6℃
  • 흐림이천20.1℃
  • 구름많음인제16.2℃
  • 구름많음홍천21.6℃
  • 흐림태백9.4℃
  • 흐림정선군15.2℃
  • 흐림제천17.2℃
  • 흐림보은16.7℃
  • 흐림천안19.5℃
  • 흐림보령21.4℃
  • 흐림부여19.1℃
  • 흐림금산16.5℃
  • 흐림18.6℃
  • 흐림부안18.2℃
  • 흐림임실16.8℃
  • 흐림정읍18.0℃
  • 흐림남원16.7℃
  • 흐림장수17.0℃
  • 흐림고창군16.8℃
  • 흐림영광군17.2℃
  • 흐림김해시14.4℃
  • 흐림순창군17.1℃
  • 흐림북창원15.5℃
  • 흐림양산시14.6℃
  • 흐림보성군16.5℃
  • 흐림강진군16.7℃
  • 흐림장흥17.0℃
  • 흐림해남17.7℃
  • 흐림고흥16.0℃
  • 흐림의령군15.4℃
  • 흐림함양군15.6℃
  • 흐림광양시15.2℃
  • 흐림진도군17.6℃
  • 흐림봉화14.9℃
  • 흐림영주16.2℃
  • 흐림문경15.0℃
  • 흐림청송군14.8℃
  • 흐림영덕14.4℃
  • 흐림의성15.6℃
  • 흐림구미14.7℃
  • 흐림영천15.9℃
  • 흐림경주시14.0℃
  • 흐림거창13.9℃
  • 흐림합천14.9℃
  • 흐림밀양15.4℃
  • 흐림산청14.5℃
  • 흐림거제14.6℃
  • 흐림남해14.3℃
  • 흐림14.8℃
기상청 제공
의성군, 2023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324억원 지급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의성군, 2023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324억원 지급

 

kuk202206030166.680x.0.jpg

 

경북 의성군이 1만 4610 농가에 2023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총 324억 원을 순차적으로 지급한다.

8일 의성군에 따르면 군은 올해 시행 4년째인 공익직불제의 안정적 정착과 부정수급 사전방지을 위해 신청·접수 단계부터 최종 대상자 확정까지 철저한 검증단계 거쳐 소농직불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5169농가에 경작면적에 관계없이 소농직불금 각 120만 원씩 총 62억 원을 지급한다.

소농직불금 지급농가를 제외한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나머지 9441농가에 경작 면적에 비례해 역진적인 기준단가를 적용해 면적직불금 총 262억 원을 지급한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어려운 농업환경에도 불구하고 올 한해 농사에 최선을 다해온 농가에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지급함으로써 농가 소득보전에 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농가에서도 앞으로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해 농업의 환경보전과 안전한 농산물 먹거리 생산 등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말했다.

한편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농업활동을 통해 환경보전, 농촌유지, 식품안전 등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등의 소득안정 도모를 위해 일정한 자격을 갖추고, 준수사항을 이행한 농가에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으로 구분해 지급한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