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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민들 사이에서 ‘위증죄’놓고 설왕설래...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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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민들 사이에서 ‘위증죄’놓고 설왕설래... 이유는?

-뇌물수수혐의 김주수 의성군수 3차공판 관련증인 심문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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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의성군청 전경)

뇌물수수혐의를 받고 있는 김주수 의성군수의 오는 10월 18일 3차 공판기일을 앞두고 ‘형법상 위증죄’에 관하여 군민들 사이에서 오르내리고 있다.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위증죄’는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며, 형사사건 관하여 피고인을 모해할 목적으로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는 중범죄(형법제152조)이다.
 
뇌물수수혐의를 받는 김주수 의성군수의 재판에는 제3자뇌물취득혐의를 받고 있는 전직 공무원 A씨가 있어 주목받고 있다. 이 재판에서 같은 피고인인 김주수의성군수와 전직 공무원 A씨는 서로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가운데, 약 5년전인 2017년 가을에 발생한 사건이라 당시 상황을 누가 얼마나 정확히 기억하느냐가 이 재판의 관건이 되는 양상이다.
현재 재판부에서는 상당수의 이사건 관련자를 증인으로 채택한 상황이며 이중 일부는 법정에서 이미 증인심문을 마쳤다.
 
대법원은 ‘선서를 하고서 진술한 증언내용이 자신이 그 증언내용사실을 잘 알지 못하면서도 잘 아는 것으로 증언한 것이라면 그 증언은 기억에 반한 진술이어서 위증죄가 성립된다’ 고 판시하였다. (대법원 1986. 9. 9. 선고 86도57 판결 [위증])
 
현직 단체장의 뇌물수수혐의 사건이라는 점외에 제3자뇌물취득혐의를 받고 있는 전직공무원A씨는 혐의가 인정될 경우 공무원연금법및 공무원연금법시행령에 따라 연금급여의 제한을 받을 수 있다.
 
결국 이 재판은 증인들의 증언에 따라 김주수 현군수의 뇌물수수죄 또는 전직공무원A씨의 제3자뇌물취득죄에 영향을 줄수 있으며, 재판결과에 영향을 준 증언에 따라 위증죄 또는 모해위증죄가 성립될 여지가 있어 증인들의 증언에 이목이 집중될 수 밖에 없다. 
 
이와 같이 이 사건의 판결에 따라 희비가 엇갈리는 부분이 명백해지기 때문에 군민들 사이에 관심이 더욱 고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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