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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 '청년농부 농지 임대료 지원사업' 신청 접수

기사입력 2022.10.14 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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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북 의성군이 오는 31일까지 창농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인 농지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농업인을 대상으로 '청년농부 농지 임대료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

    이번 사업은 만18세~39세 이하 농업경영체 등록 청년농업인으로 한국농어촌 공사 농지은행 사업을 통해 농지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관내에 실제 주소를 두면서 영농에 종사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농지 임대료를 지원한다

    선정된 자는 농지 임대료의 50%를 연간 최대 200만 원까지 3년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신청을 희망하는 청년은 읍·면 사무소 또는 군청 원예산업과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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