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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혐의 김주수 의성군수, 2차 공판기일에서도 혐의 전면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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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혐의 김주수 의성군수, 2차 공판기일에서도 혐의 전면 부인

의성군청 군수비서실 관계자, 김주수 의성군수 뇌물수수혐의 공판 출석···당시 비서실 상황 증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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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혐의를 받고 있는 김주수 군수가 법정을 나서고 있다=팩트18 자료사진)

 

뇌물수수혐의를 받고 있는 김주수 현 의성군수와 제3자뇌물취득혐의를 받고 있는 A씨가 2차공판에서도 팽팽하게 맞섰다.

 

 

9월 6일 오후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김주수 의성군수의 뇌물수수혐의관련 2번째 공판기일이 진행되었다.

 

재판부는 증인심문에 앞서 제3자뇌물취득혐의를 받고 있는 A씨와 뇌물공여혐의를 받고 있는 B씨에게 지난 공판기일의 몇가지 사항을 정리했다.

 

A씨는 2017년 9월 13일경 의성군상하수도 사업소 앞 정자에서 B씨를 만나 ‘군수님께 인사를 하는게 좋겠다’는 취지의 말을했고, 같은해 9월 29일 추석전날 B씨를 만나 현금 2천만원을 받은 다음, 의성군청 군수 집무실에서 김주수군수에게 전달했다고 진술했다.

 

 

이어진 증인심문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의성군청 군수비서실 관계자 C씨는 증인석에서 '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한다' 는 내용의 위증선서를 한후 당시 비서실상황을 증언했다.

 

위증죄는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하여 피고인, 피의자 또는 징계혐의자를 모해할 목적으로 전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는 중범죄다.(형법 제152조)

 

검사측에서는 이명박정부 이후 공직기강차원에서 명절전후 근무시간 미준수, 조기퇴근등에 대한 감찰이 강화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의성군청은 명절전후에 어떻게 시행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강하게 심문했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뇌물 돈을 받지 않았다는 주장이고, A씨는 B씨를 통해 받은 돈을 김주수 군수에게 주었다는 입장을 유지하는 가운데, 양 변호인측의 쉼없는 공방이 이어졌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검찰은 A씨가 ‘군수님께서 B씨에게 관심이 많으시다, 군수님께 인사를 하시는게 좋겠다’는 취지로 B씨에게 말을 했고, 이후 B씨로부터 돈 2천만원을 받아 2017년 9월 29일 의성군청 군수집무실에서 김주수군수에게 전달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결국 뇌물수수혐의를 받고 있는 김주수 군수의 주장과 제3자뇌물취득혐의를 받고 있는 A씨의 주장이 엇갈리자 재판부는 이사건과 관련된 3인의 추가증인신청을 받아들이고 오는 10월 18일 14:30분에 3차 공판기일을 지정하고 마쳤다.

 

 

한편 이날 공판을 마치고 나서던 방청객 이모씨는 김주수 군수를 향해 '군수로서 품행에 유의해달라'는 취지로 말을 건넸고 이과정에서 양측이 달려들어 고성이 오가면서 일순간 소란이 일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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