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경찰청이 뇌물수수 혐의로 김주수 의성군수를 조사해 검찰이 21.2.15.기소해 재판에 넘긴 사건의 첫 공판기일이 6.21.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열렸다.
이날 공판기일에서 피고인 김주수의 변호인은 모든 혐의사실을 부인하는 한편, 나머지 피고인들은 혐의사실을 인정하였다.
재판장은 다음 공판기일을 21.7.19.오후 2시로 예정고지하면서 다음 공판기일의 증인채택은 상대방의 반론권보장을 위하여 서둘러 줄것을 요청하고 이날 공판을 마쳤다.
한편 김주수 의성군수는 이사건으로 지난 제8대 전국동시지방선거 국민의힘 공천과정에서 대구지방법원 제20민사부(재판장 박세진 부장판사)의 공직선거후보자 경선결정효력정지 등 가처분결정으로 경선 배제를 당하자 탈당후 무소속으로 출마하여 의성군수에 당선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