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4 (수)

  • 흐림속초11.6℃
  • 흐림11.9℃
  • 흐림철원10.3℃
  • 흐림동두천12.4℃
  • 흐림파주11.6℃
  • 흐림대관령6.5℃
  • 흐림춘천11.3℃
  • 비백령도11.2℃
  • 비북강릉11.5℃
  • 흐림강릉12.4℃
  • 흐림동해11.9℃
  • 흐림서울14.2℃
  • 흐림인천12.7℃
  • 흐림원주14.5℃
  • 비울릉도10.1℃
  • 박무수원12.6℃
  • 흐림영월11.3℃
  • 흐림충주13.8℃
  • 흐림서산12.6℃
  • 흐림울진11.0℃
  • 흐림청주15.1℃
  • 흐림대전14.1℃
  • 흐림추풍령10.8℃
  • 비안동10.4℃
  • 흐림상주12.2℃
  • 비포항11.4℃
  • 흐림군산13.0℃
  • 비대구11.1℃
  • 흐림전주13.3℃
  • 비울산11.0℃
  • 흐림창원12.7℃
  • 흐림광주13.5℃
  • 흐림부산12.4℃
  • 흐림통영12.7℃
  • 박무목포12.7℃
  • 흐림여수13.7℃
  • 박무흑산도13.2℃
  • 구름많음완도13.6℃
  • 구름많음고창12.7℃
  • 구름많음순천12.3℃
  • 박무홍성(예)12.9℃
  • 흐림13.9℃
  • 흐림제주15.1℃
  • 흐림고산14.6℃
  • 흐림성산15.2℃
  • 비서귀포15.2℃
  • 구름많음진주12.6℃
  • 흐림강화12.9℃
  • 흐림양평14.3℃
  • 흐림이천13.9℃
  • 흐림인제10.9℃
  • 흐림홍천11.8℃
  • 흐림태백7.3℃
  • 흐림정선군9.3℃
  • 흐림제천11.9℃
  • 흐림보은12.7℃
  • 흐림천안14.2℃
  • 흐림보령12.6℃
  • 흐림부여13.5℃
  • 흐림금산13.7℃
  • 흐림14.9℃
  • 흐림부안13.4℃
  • 흐림임실12.7℃
  • 흐림정읍12.9℃
  • 흐림남원12.7℃
  • 흐림장수11.3℃
  • 구름많음고창군12.8℃
  • 흐림영광군12.9℃
  • 흐림김해시11.9℃
  • 흐림순창군13.4℃
  • 구름많음북창원12.9℃
  • 흐림양산시12.7℃
  • 구름많음보성군13.4℃
  • 구름많음강진군13.1℃
  • 구름많음장흥12.9℃
  • 맑음해남13.3℃
  • 구름많음고흥13.2℃
  • 흐림의령군12.5℃
  • 구름많음함양군12.0℃
  • 흐림광양시12.8℃
  • 맑음진도군13.5℃
  • 흐림봉화10.1℃
  • 흐림영주10.7℃
  • 흐림문경12.0℃
  • 흐림청송군9.6℃
  • 흐림영덕10.8℃
  • 흐림의성10.7℃
  • 흐림구미12.1℃
  • 흐림영천10.5℃
  • 흐림경주시10.8℃
  • 구름많음거창10.7℃
  • 흐림합천12.3℃
  • 흐림밀양12.3℃
  • 구름많음산청11.7℃
  • 구름많음거제12.3℃
  • 구름많음남해13.4℃
  • 흐림13.2℃
기상청 제공
군위군, 달라지는 복지제도 집중 홍보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군위군, 달라지는 복지제도 집중 홍보

- 군민들의 복지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노력 -

210127_달라지는 복지제도 안내_주민복지실 (1).jpg

(사진=군위군 제공)

 

군위군은 ‘2021년 국민기초생활보장 기준 완화’에 발맞춰 신속한 신청 조사와 대상자 발굴로 복지 사각지대 없는 행복한 군위 만들기에 박차를 가한다. 또한, 국가유공자 지원도 강화할 방침이다.

 

올해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신청대상자 중 ‘노인 65세 이상’ 또는 ‘한부모가 포함된 수급(신청)자 가구’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 적용된다.

 

‘부양의무자 기준’이란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의 부양능력을 조사해 수급 가능 여부를 결정하는 것으로, 금년부터는 노인과 한부모가구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단, 사회적 정서를 고려하여 일정 수준 이상의 부양의무자 가구 중 연 소득 1억 원 이상, 재산가액 9억 원 이상을 보유한 대상자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한다.

 

이외에도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을 단독가구 기준 2020년 148만 원에서 2021년 169만 원으로 14.2% 인상한다. 이에 따라,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던 노인들도 소득 인정액이 169만 원을 넘지 않으면 기초연금을 신규로 받을 수 있게 된다.

 

2020년도에 소득 하위 40%까지 적용되었던 기초연금 월 최대 30만 원 지급 대상을 2021년부터 기초연금 수급자 전체로 확대 적용해 어르신들의 생활 안정에 더욱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단, 노인 일부는 국민연금 수령액과 배우자의 기초연금 수급 여부 등에 따라 지급액 감액이 될 수도 있다.

국민 기초생활 수급자, 기초연금, 국가 보훈 등 달라지는 복지제도 등에 따른 신규 신청은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 사무소에서 하면 된다.

 

군위군은 지난해 12월 조례개정을 통해 국가유공자의 호국정신 계승과 예우 향상을 위해 참전 명예수당, 보훈 예우수당, 참전배우자 복지수당 등을 상향했다..

 

이에 따라 금년부터 참전 명예수당을 월 10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보훈 예우수당을 월 9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참전배우자 복지수당을 월 5만 원에서 7만 원으로 상향 지급하고, 9개 보훈단체에 운영비와 사업비를 지속적으로 지원한다..

 

김기덕 군위군수 권한대행은 “올해 달라진 복지급여 제도를 1월 말까지 집중적으로 홍보해 개선 내용을 인지하지 못해 지원 기회를 놓치는 군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