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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만 군위군수, 징역 7년·벌금 2억원

기사입력 2020.12.18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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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억대 뇌물’ 혐의 2억원대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영만 경북 군위군수에 대해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방법원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상윤)는 2억원대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김영만 군위군수에게 징역 7년과 벌금 2억원을 선고하고, 보석을 취소했다고 18일 밝혔다.

     

    김 군수는 2016년 3월과 6월 군위군 공사업자로부터 실무 담당 공무원을 통해 통합 취·정수장 설치 공사에 대한 수의계약 청탁과 함께 2차례에 걸쳐 2억 원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2016년 12월부터 진행된 통합 취·정수장 설치 공사 수의계약 비리에 대한 수사와 재판에서 자신이 아닌 실무 담당 공무원이 12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허위 자백을 하도록 요구한 혐의(범인도피 교사)도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뇌물 전달자와 주변인들의 진술이 일관되며, 피고인이 주장하는 내용에 일관성이 없다”면서 “고위공무원 신분에서 큰 영향력을 미치는데다 청렴성이 크게 훼손됐다”면서 징역 12년과 벌금 2억원, 추징금 2억원을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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