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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 총선 당시 특정 후보 지지 모임 전찬걸 울진군수 기소

기사입력 2020.10.09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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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4월 15일에 실시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4·15 총선)에서 특정 후보 지지 모임을 가진 전찬걸 경북 울진군수가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방검찰청 영덕지청은 4·15 총선 당시 특정 후보 지지 모임을 가진 혐의로 전찬걸 울진군수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전 군수는 지난 4월 총선 당시 군수실에서 같은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 후보를 도와주자는 취지로 같은 정당 소속 군의원과 모임을 가진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를 받고 있다.
     
    전 군수는 검찰 조사 과정에서 “당시 모임이 선거와 관련이 없었다”며 선거법 위반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공직선거법은 ‘선거기간 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집회나 모임은 개최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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