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3 (월)

  • 맑음속초15.8℃
  • 맑음16.5℃
  • 구름조금철원18.3℃
  • 맑음동두천16.8℃
  • 맑음파주14.9℃
  • 맑음대관령13.9℃
  • 맑음춘천18.2℃
  • 맑음백령도16.9℃
  • 맑음북강릉15.9℃
  • 맑음강릉18.1℃
  • 맑음동해14.9℃
  • 맑음서울18.4℃
  • 맑음인천16.1℃
  • 맑음원주19.5℃
  • 맑음울릉도13.7℃
  • 맑음수원16.5℃
  • 맑음영월16.5℃
  • 맑음충주16.3℃
  • 맑음서산16.1℃
  • 맑음울진13.9℃
  • 맑음청주19.5℃
  • 맑음대전17.1℃
  • 맑음추풍령13.1℃
  • 맑음안동17.7℃
  • 맑음상주18.3℃
  • 맑음포항16.8℃
  • 맑음군산15.9℃
  • 맑음대구18.4℃
  • 맑음전주17.3℃
  • 맑음울산14.0℃
  • 맑음창원15.3℃
  • 맑음광주17.9℃
  • 맑음부산16.2℃
  • 맑음통영16.0℃
  • 맑음목포16.1℃
  • 맑음여수17.2℃
  • 맑음흑산도14.5℃
  • 맑음완도16.6℃
  • 맑음고창14.0℃
  • 맑음순천13.7℃
  • 맑음홍성(예)16.7℃
  • 맑음16.2℃
  • 맑음제주17.6℃
  • 맑음고산15.8℃
  • 맑음성산15.7℃
  • 맑음서귀포17.0℃
  • 맑음진주16.6℃
  • 맑음강화15.3℃
  • 맑음양평17.8℃
  • 맑음이천18.8℃
  • 맑음인제14.5℃
  • 맑음홍천17.3℃
  • 맑음태백13.5℃
  • 맑음정선군13.8℃
  • 맑음제천15.5℃
  • 맑음보은15.1℃
  • 맑음천안15.7℃
  • 맑음보령13.1℃
  • 맑음부여15.7℃
  • 맑음금산16.0℃
  • 맑음17.6℃
  • 맑음부안14.7℃
  • 맑음임실14.9℃
  • 맑음정읍15.0℃
  • 맑음남원16.1℃
  • 맑음장수12.8℃
  • 맑음고창군13.3℃
  • 맑음영광군14.6℃
  • 맑음김해시15.9℃
  • 맑음순창군15.1℃
  • 맑음북창원16.2℃
  • 맑음양산시14.9℃
  • 맑음보성군14.1℃
  • 맑음강진군16.1℃
  • 맑음장흥14.5℃
  • 맑음해남14.6℃
  • 맑음고흥14.0℃
  • 맑음의령군17.2℃
  • 맑음함양군15.3℃
  • 맑음광양시16.5℃
  • 맑음진도군12.9℃
  • 맑음봉화13.0℃
  • 맑음영주17.9℃
  • 맑음문경17.9℃
  • 맑음청송군12.3℃
  • 맑음영덕13.2℃
  • 맑음의성13.8℃
  • 맑음구미17.6℃
  • 맑음영천15.3℃
  • 맑음경주시14.8℃
  • 맑음거창13.6℃
  • 맑음합천18.4℃
  • 맑음밀양17.7℃
  • 맑음산청16.5℃
  • 맑음거제13.6℃
  • 맑음남해16.3℃
  • 맑음15.6℃
기상청 제공
7월 1일부터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소득공제 시행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라이프

7월 1일부터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소득공제 시행

- 도서·공연비 소득공제에 이어 박물관·미술관 입장료까지 소득공제 범위 확대 -

지난 71()부터 박물관·미술관에 입장하기 위해 신용카드 등으로 사용한 금액(이하 박물관·미술관 입장료)에 대한 소득공제가 시행된다. 이는 작년 1224일 자 「조세특례제한법」 126조의 2(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개정에 따른 것이다.

  이미 지난해 7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도서 구입, 공연 관람비(이하 도서·공연비) 소득공제에 이어 이번에 소득공제 대상을 박물관·미술관 입장료까지 확대함으로써, 국민들의 문화생활 향수에 대해 더욱 다양한 지원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그동안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 이하 문체부)는 국세청과 함께 전국 박물관·미술관 대상 권역별 설명회와 카드사, 결제대행사 등 관련 업계 간담회 등을 진행하고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소득공제 시행 방안을 마련했다.

공제율은 30%, 공제한도는 도서·공연비 포함 최대 100만 원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소득공제는 기존 도서·공연비 소득공제와 같이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를 대상으로 적용되며, 공제율은 30%, 공제한도는 도서·공연비 포함 최대 100만 원이다. 박물관·미술관 입장료는 201971일 사용분부터 ‘2019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때에 적용된다.

  이번 제도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2조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박물관·미술관에 입장하기 위해 사용한 금액에 대해 적용되며, 박물관·미술관의 전시 관람과 교육·체험에 참여하기 위해 구입한 관람권, 입장권 등이 적용 대상이다. 다만, 교육·체험비의 경우는 당일 입장에 유효한 일회성 교육·체험에 대해 지불한 비용만을 의미하며, 박물관·미술관 내 기념품, 식음료 구입비용은 해당되지 않는다.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소득공제 제공 사업자신청·접수 진행 중

  문체부는 이 제도를 시행하기 위해 지난 58일부터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소득공제 제공 사업자를 접수하고 있다. 박물관·미술관 입장권을 판매하는 ·오프라인 사업자 중에서 소득공제 준비가 완료된 사업자는 문화포털(www.culture.go.kr/deduction, 한국문화정보원)’을 통해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소득공제 제공 사업자로 신청하면 된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