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0 (토)

  • 흐림속초12.2℃
  • 비14.9℃
  • 흐림철원15.3℃
  • 흐림동두천17.3℃
  • 흐림파주17.7℃
  • 흐림대관령9.1℃
  • 흐림춘천15.4℃
  • 비백령도13.6℃
  • 비북강릉13.0℃
  • 흐림강릉13.7℃
  • 흐림동해13.9℃
  • 비서울16.8℃
  • 비인천15.1℃
  • 흐림원주15.3℃
  • 비울릉도13.6℃
  • 비수원15.5℃
  • 흐림영월13.0℃
  • 흐림충주14.3℃
  • 흐림서산13.7℃
  • 흐림울진14.2℃
  • 비청주15.1℃
  • 비대전13.6℃
  • 흐림추풍령14.3℃
  • 비안동16.6℃
  • 흐림상주14.6℃
  • 비포항15.5℃
  • 흐림군산14.0℃
  • 비대구16.3℃
  • 비전주14.9℃
  • 황사울산16.5℃
  • 비창원16.8℃
  • 비광주13.9℃
  • 비부산17.6℃
  • 흐림통영15.4℃
  • 비목포15.1℃
  • 비여수15.9℃
  • 비흑산도13.1℃
  • 흐림완도15.1℃
  • 흐림고창14.1℃
  • 흐림순천13.2℃
  • 비홍성(예)13.5℃
  • 흐림13.6℃
  • 흐림제주17.7℃
  • 흐림고산15.6℃
  • 흐림성산16.4℃
  • 비서귀포16.0℃
  • 흐림진주14.0℃
  • 흐림강화15.7℃
  • 흐림양평13.8℃
  • 흐림이천14.1℃
  • 흐림인제12.6℃
  • 흐림홍천14.2℃
  • 흐림태백11.0℃
  • 흐림정선군13.3℃
  • 흐림제천13.2℃
  • 흐림보은14.0℃
  • 흐림천안14.0℃
  • 흐림보령14.5℃
  • 흐림부여13.8℃
  • 흐림금산14.0℃
  • 흐림14.0℃
  • 흐림부안14.2℃
  • 흐림임실13.0℃
  • 흐림정읍13.4℃
  • 흐림남원12.8℃
  • 흐림장수13.4℃
  • 흐림고창군12.9℃
  • 흐림영광군14.1℃
  • 흐림김해시18.0℃
  • 흐림순창군12.7℃
  • 흐림북창원17.4℃
  • 흐림양산시19.4℃
  • 흐림보성군16.1℃
  • 흐림강진군15.8℃
  • 흐림장흥15.4℃
  • 흐림해남15.8℃
  • 흐림고흥15.5℃
  • 흐림의령군15.0℃
  • 흐림함양군13.6℃
  • 흐림광양시14.1℃
  • 흐림진도군15.4℃
  • 흐림봉화14.3℃
  • 흐림영주15.6℃
  • 흐림문경15.0℃
  • 흐림청송군16.0℃
  • 흐림영덕15.3℃
  • 흐림의성16.7℃
  • 흐림구미15.9℃
  • 흐림영천14.9℃
  • 흐림경주시15.2℃
  • 흐림거창13.1℃
  • 흐림합천14.5℃
  • 흐림밀양17.3℃
  • 흐림산청12.6℃
  • 흐림거제15.9℃
  • 흐림남해14.5℃
  • 흐림19.4℃
기상청 제공
중국인 반입 소시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 검출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중국인 반입 소시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 검출

-중국 산둥성에서 출발해 제주공항으로 들어온 여행객의 소시지에서 검출

(이미지=아프리카돼지열병, 농림축산식품부 제공)
(이미지=아프리카돼지열병, 농림축산식품부 제공)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중국(산동성, 저장성)에서 제주공항과 청주공항으로 입국한 여행객이 휴대한 돈육가공품 2건(소시지1건, 순대1)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하, ‘ASF’) 바이러스의 유전자가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중국산 휴대 축산물에서 ASF 바이러스 유전자는 8회에 17건이 검출(소시지9, 순대4, 만두 1, 햄버거1, 훈제돈육1, 피자1)되었다.

 

이번 ASF 바이러스의 유전자가 검출된 돈육가공품(2건)은 중국 산동성과 저장성을 출발하여 지난 4.29일(제주공항) 및 5.7일(청주공항) 입국한 중국인 여행객이 가져 온 것이다.

 

또한 이번에 확인된 ASF 바이러스의 유전자 염기서열분석 결과는 최근 중국에서 보고한 바이러스 유전형(genotype)과 같은 Ⅱ형으로 확인되었다고 설명하였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중국에서 최초로 ASF가 발생한 이후 중국 전 지역으로 확산되었으며, 주변국인 베트남?몽골?캄보디아에 이어 홍콩에서도 발생됨에 따라 국경검역을 강화하여 시행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로 입국하는 선박 및 항공기의 기내방송을 통해 축산물 휴대 반입 금지 및 입국 시 자진신고를 독려하고, 해외에서 돼지고기 및 돼지고기가 포함된 제품 등 축산물을 절대 반입하지 않도록 일반 여행객에게 주의를 당부하였다.

 

또한 축산물을 휴대하여 가져와 신고하지 않은 사람에게 부과되는 과태료를 앞으로는 최대 1,000만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으로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 개정(6.1일 시행)을 추진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ASF 발생국가에서 제조?생산된 돼지고기 또는 돼지고기가 포함된 제품을 반입하여 미신고한 경우 1회 500만원, 2회 750만원, 3회 1,000만원이 부과되며, 그 외의 경우*에는 각각 100만원, 300만원,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돼지사육 농가와 축산관계자는 ASF 발생지역 여행을 자제하여 주시고, 귀국 후 5일 이상 농장방문 금지와 함께 돼지에 남은 음식물 급여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고, 부득이 급여하는 경우 열처리(80℃ 30분 이상)하는 등 ASF 예방 비상 행동수칙을 반드시 준수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