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8 (수)

  • 맑음속초14.3℃
  • 구름조금20.6℃
  • 구름조금철원20.8℃
  • 맑음동두천19.2℃
  • 구름조금파주16.1℃
  • 맑음대관령12.0℃
  • 구름조금춘천21.0℃
  • 맑음백령도15.6℃
  • 맑음북강릉14.1℃
  • 맑음강릉15.8℃
  • 맑음동해14.2℃
  • 구름조금서울18.6℃
  • 구름조금인천17.5℃
  • 맑음원주20.1℃
  • 맑음울릉도10.3℃
  • 맑음수원17.6℃
  • 맑음영월17.7℃
  • 맑음충주19.3℃
  • 맑음서산17.5℃
  • 맑음울진13.4℃
  • 구름조금청주20.0℃
  • 맑음대전19.5℃
  • 맑음추풍령15.9℃
  • 맑음안동17.4℃
  • 맑음상주18.6℃
  • 맑음포항13.8℃
  • 구름조금군산18.4℃
  • 맑음대구15.8℃
  • 맑음전주19.4℃
  • 맑음울산13.2℃
  • 맑음창원16.8℃
  • 구름조금광주18.8℃
  • 맑음부산14.3℃
  • 맑음통영15.9℃
  • 맑음목포16.1℃
  • 구름많음여수15.3℃
  • 맑음흑산도13.5℃
  • 흐림완도15.6℃
  • 맑음고창16.5℃
  • 구름조금순천16.4℃
  • 맑음홍성(예)19.0℃
  • 맑음17.9℃
  • 구름조금제주16.7℃
  • 맑음고산15.6℃
  • 구름조금성산15.6℃
  • 맑음서귀포16.6℃
  • 맑음진주17.5℃
  • 구름많음강화13.0℃
  • 맑음양평20.3℃
  • 맑음이천20.4℃
  • 맑음인제17.6℃
  • 구름조금홍천20.3℃
  • 맑음태백10.7℃
  • 맑음정선군17.7℃
  • 구름조금제천17.0℃
  • 구름조금보은18.3℃
  • 구름조금천안18.8℃
  • 맑음보령16.2℃
  • 맑음부여19.7℃
  • 맑음금산17.7℃
  • 맑음19.4℃
  • 맑음부안16.1℃
  • 맑음임실17.1℃
  • 맑음정읍18.1℃
  • 구름조금남원18.6℃
  • 구름조금장수15.9℃
  • 맑음고창군18.2℃
  • 맑음영광군16.8℃
  • 맑음김해시15.7℃
  • 구름조금순창군19.1℃
  • 맑음북창원17.2℃
  • 맑음양산시16.1℃
  • 구름조금보성군16.3℃
  • 구름많음강진군16.7℃
  • 구름많음장흥15.8℃
  • 구름많음해남17.3℃
  • 맑음고흥16.4℃
  • 맑음의령군17.8℃
  • 구름조금함양군18.0℃
  • 구름많음광양시17.0℃
  • 맑음진도군16.1℃
  • 맑음봉화16.5℃
  • 구름조금영주16.5℃
  • 구름조금문경15.3℃
  • 맑음청송군14.5℃
  • 맑음영덕13.4℃
  • 맑음의성18.0℃
  • 맑음구미17.6℃
  • 구름조금영천14.2℃
  • 맑음경주시14.5℃
  • 맑음거창16.2℃
  • 맑음합천17.6℃
  • 맑음밀양17.0℃
  • 구름조금산청16.8℃
  • 맑음거제14.6℃
  • 구름조금남해16.9℃
  • 맑음16.1℃
기상청 제공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 재개발지역 25억 건물매입, 16억 대출받아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 재개발지역 25억 건물매입, 16억 대출받아

- 노후대비용으로 구입해, 적법 주장
- 은행금리 4%를 적용하면 매년 이자만 5천523만원

이미지=김의겸 청와대대변인, 팩트18 자료사진
이미지=김의겸 청와대대변인, 팩트18 자료사진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지난해 7월 서울 동작구 흑석동의 재개발 구역에 위치한 2층짜리 복합건물을 25억 7천여만 원을 내고 구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2019년도 정기 재산 변동 사항'에 따르면, 지난해 2월 임명된 김 대변인은 사실상 무료인 청와대 인근 관사에 입주했다. 대변인이 되기 전에 그는 무주택자로 4억8천만원의 전세를 살고 있었다.

그는 서울 집값이 폭등을 거듭하던 지난해 8월 서울 흑석동에 있는 2층짜리 복합건물(주택+상가)을 샀다. 이 지역은 지난해 5월 롯데건설이 재개발 사업을 수주한 '흑석뉴타운 9구역'으로, 고급 아파트들이 들어설 예정이다.

건물 신고가액은 25억7천만원이다. 이를 위해 자신의 전재산 외에 KB국민은행에서 배우자 명의로 10억2천80만원을 대출받았고 지인에게 1억원을 빌렸다.

매매기록을 보면 김 대변인은 지난해 7월 초 25억원에 이 건물을 사들였다. 재산공개 내역엔 25억7000만원으로 기록돼 있다. 등기부에서 확인한 그의 보유 지분은 50%로, 부인과 나눠 가졌다.

계약 체결 이후 실거래신고를 60일 내에 해야 하는 법 규정을 감안하면, 김 대변인은 2018년 5월 초에서 7월 2일 사이에 이 주택형 상가를 계약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부동산 거래신고 기간을 60일에서 30일로 단축하는 방안은 작년 ‘9ㆍ13 부동산 대책’ 후속조치 때 나온 것으로 김 대변인의 매매거래 신고는 해당되지 않는다.

청와대 관계자는 "김 대변인은 30년 간 주택을 보유한 적이 한 차례도 없었다"며 "최근 배우자도 퇴직했고, 김 대변인도 청와대에서 퇴직하면 부부가 무직 상태가 되는 만큼 노후 대비 목적이었던 것으로 안다"고 말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