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2 (목)

  • 맑음속초7.4℃
  • 맑음7.3℃
  • 맑음철원8.5℃
  • 맑음동두천10.2℃
  • 맑음파주8.6℃
  • 맑음대관령-0.5℃
  • 맑음춘천8.6℃
  • 맑음백령도9.9℃
  • 맑음북강릉8.6℃
  • 맑음강릉7.8℃
  • 맑음동해6.1℃
  • 맑음서울13.9℃
  • 맑음인천13.4℃
  • 맑음원주11.4℃
  • 맑음울릉도10.2℃
  • 맑음수원10.4℃
  • 맑음영월6.8℃
  • 맑음충주8.6℃
  • 맑음서산9.1℃
  • 맑음울진6.2℃
  • 맑음청주12.6℃
  • 맑음대전10.5℃
  • 맑음추풍령5.1℃
  • 맑음안동6.1℃
  • 맑음상주6.4℃
  • 맑음포항9.3℃
  • 맑음군산11.3℃
  • 맑음대구7.3℃
  • 박무전주12.5℃
  • 맑음울산8.7℃
  • 맑음창원9.4℃
  • 박무광주12.9℃
  • 맑음부산10.8℃
  • 구름조금통영10.5℃
  • 박무목포12.6℃
  • 구름조금여수11.9℃
  • 흐림흑산도13.2℃
  • 구름조금완도11.0℃
  • 맑음고창9.7℃
  • 맑음순천8.8℃
  • 맑음홍성(예)9.5℃
  • 맑음8.4℃
  • 구름많음제주13.1℃
  • 구름많음고산14.3℃
  • 구름많음성산14.2℃
  • 흐림서귀포14.0℃
  • 맑음진주6.0℃
  • 맑음강화9.9℃
  • 맑음양평10.8℃
  • 맑음이천9.9℃
  • 맑음인제5.8℃
  • 맑음홍천7.4℃
  • 맑음태백0.0℃
  • 맑음정선군2.0℃
  • 맑음제천5.6℃
  • 맑음보은6.3℃
  • 맑음천안8.4℃
  • 맑음보령10.0℃
  • 맑음부여9.9℃
  • 맑음금산9.0℃
  • 맑음10.6℃
  • 맑음부안11.5℃
  • 맑음임실10.3℃
  • 맑음정읍11.5℃
  • 맑음남원10.2℃
  • 맑음장수6.4℃
  • 맑음고창군9.8℃
  • 맑음영광군9.3℃
  • 맑음김해시9.7℃
  • 맑음순창군11.1℃
  • 맑음북창원9.5℃
  • 맑음양산시11.2℃
  • 맑음보성군8.4℃
  • 맑음강진군8.7℃
  • 맑음장흥7.7℃
  • 맑음해남10.1℃
  • 구름조금고흥7.1℃
  • 맑음의령군5.9℃
  • 맑음함양군6.7℃
  • 맑음광양시9.6℃
  • 구름많음진도군11.2℃
  • 맑음봉화2.9℃
  • 맑음영주4.9℃
  • 맑음문경5.6℃
  • 맑음청송군4.4℃
  • 맑음영덕5.3℃
  • 맑음의성3.9℃
  • 맑음구미7.1℃
  • 맑음영천4.8℃
  • 맑음경주시5.0℃
  • 맑음거창5.2℃
  • 맑음합천7.0℃
  • 맑음밀양7.4℃
  • 맑음산청7.0℃
  • 맑음거제8.6℃
  • 맑음남해9.9℃
  • 맑음8.3℃
기상청 제공
무슨 낯으로 상고를 한단 말인가 ?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랑마루

무슨 낯으로 상고를 한단 말인가 ?

-황영철 의원 2심서도 당선 무효형, 최종심 받겠다
-비루하게 의원직을 유지하려 하지말고 즉각 사퇴하는게 도리
-국민들은 박 전대통령 탄핵시 어떤 역할을 했는 지 다 알아

(이미지=왼쪽 부터 권성동, 황영철, 김무성 국회의원, 황영철 페이스북 갈무리)
(이미지=왼쪽 부터 권성동, 황영철, 김무성 국회의원, 황영철 페이스북 갈무리)

 

정치자금법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던 자유한국당 황영철 국회의원이 20일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 형사 1부 김복형 부장판사는 20일 오후 정치자금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황영철 국회의원의 2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500만원, 추징금 2억3,900여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치자금법 위반죄는 황 의원이 초선 때부터 8년 동안이나 계속되었고, 부정 수수액도 2억원이 넘는 거액이다”고 지적했다.

 

황영철 국회의원은 즉각 대법원에 상고의 뜻을 밝혔다.

 

황영철 국회의원은 모든 것을 책임지고 즉각 사퇴하고 보궐선비용 및 선거보전비용 환수 등 모든 선거비용을 부담해야 하며, 8년 동안이나 문제 있는 후보자에 대한 검증을 소홀히 하고 공천을 강행한 소속 정당은, 국민에게 책임지는 자세로 사과해야 한다.

 

국회의원 등 모든 선출직 공직자도 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형을 선고받으면 당연히 일반 공무원과 동등하게 직위해제 등의 조치를 취하는 법과 제도의 도입이 시급한 실정이다.

 

황영철 국회의원의 이러한 태도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정국시 그가 요구했던 선출직공무원에 대한 도덕성 기준과는 정명 배치된다.

 

황영철 국회의원이 대법원 상고의 뜻을 밝히자 대부분의 국민들은 의원직을 하루라도 더 유지하기 위한 꼼수로 여기고 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