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상세페이지

무슨 낯으로 상고를 한단 말인가 ?

기사입력 2019.02.22 09:02

SNS 공유하기

fa tw gp
  • ba
  • ka ks url
    -황영철 의원 2심서도 당선 무효형, 최종심 받겠다
    -비루하게 의원직을 유지하려 하지말고 즉각 사퇴하는게 도리
    -국민들은 박 전대통령 탄핵시 어떤 역할을 했는 지 다 알아
    (이미지=왼쪽 부터 권성동, 황영철, 김무성 국회의원, 황영철 페이스북 갈무리)
    (이미지=왼쪽 부터 권성동, 황영철, 김무성 국회의원, 황영철 페이스북 갈무리)

     

    정치자금법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던 자유한국당 황영철 국회의원이 20일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 형사 1부 김복형 부장판사는 20일 오후 정치자금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황영철 국회의원의 2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500만원, 추징금 2억3,900여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치자금법 위반죄는 황 의원이 초선 때부터 8년 동안이나 계속되었고, 부정 수수액도 2억원이 넘는 거액이다”고 지적했다.

     

    황영철 국회의원은 즉각 대법원에 상고의 뜻을 밝혔다.

     

    황영철 국회의원은 모든 것을 책임지고 즉각 사퇴하고 보궐선비용 및 선거보전비용 환수 등 모든 선거비용을 부담해야 하며, 8년 동안이나 문제 있는 후보자에 대한 검증을 소홀히 하고 공천을 강행한 소속 정당은, 국민에게 책임지는 자세로 사과해야 한다.

     

    국회의원 등 모든 선출직 공직자도 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형을 선고받으면 당연히 일반 공무원과 동등하게 직위해제 등의 조치를 취하는 법과 제도의 도입이 시급한 실정이다.

     

    황영철 국회의원의 이러한 태도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정국시 그가 요구했던 선출직공무원에 대한 도덕성 기준과는 정명 배치된다.

     

    황영철 국회의원이 대법원 상고의 뜻을 밝히자 대부분의 국민들은 의원직을 하루라도 더 유지하기 위한 꼼수로 여기고 있다.

    backward top ho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