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3 (금)

  • 맑음속초24.7℃
  • 맑음18.0℃
  • 맑음철원17.9℃
  • 맑음동두천20.2℃
  • 맑음파주18.9℃
  • 맑음대관령19.2℃
  • 맑음춘천19.0℃
  • 맑음백령도17.8℃
  • 맑음북강릉25.1℃
  • 맑음강릉26.0℃
  • 맑음동해22.0℃
  • 맑음서울20.1℃
  • 맑음인천18.0℃
  • 맑음원주18.1℃
  • 맑음울릉도17.5℃
  • 맑음수원19.3℃
  • 맑음영월18.4℃
  • 맑음충주18.4℃
  • 맑음서산20.5℃
  • 맑음울진19.3℃
  • 맑음청주19.2℃
  • 맑음대전19.5℃
  • 맑음추풍령18.7℃
  • 맑음안동18.1℃
  • 맑음상주21.0℃
  • 맑음포항21.4℃
  • 맑음군산18.9℃
  • 맑음대구20.0℃
  • 맑음전주19.8℃
  • 맑음울산20.5℃
  • 맑음창원20.5℃
  • 맑음광주20.4℃
  • 맑음부산19.8℃
  • 맑음통영17.8℃
  • 맑음목포18.2℃
  • 맑음여수18.2℃
  • 맑음흑산도17.9℃
  • 맑음완도20.7℃
  • 맑음고창20.1℃
  • 맑음순천19.5℃
  • 맑음홍성(예)20.2℃
  • 맑음17.4℃
  • 맑음제주18.5℃
  • 맑음고산16.1℃
  • 맑음성산18.9℃
  • 맑음서귀포19.5℃
  • 맑음진주19.8℃
  • 맑음강화19.8℃
  • 맑음양평17.0℃
  • 맑음이천17.4℃
  • 맑음인제19.1℃
  • 맑음홍천18.5℃
  • 맑음태백23.6℃
  • 맑음정선군19.8℃
  • 맑음제천17.7℃
  • 맑음보은17.5℃
  • 맑음천안19.4℃
  • 맑음보령20.1℃
  • 맑음부여19.1℃
  • 맑음금산18.7℃
  • 맑음19.9℃
  • 맑음부안19.7℃
  • 맑음임실20.7℃
  • 맑음정읍19.2℃
  • 맑음남원19.4℃
  • 맑음장수19.5℃
  • 맑음고창군19.2℃
  • 맑음영광군19.2℃
  • 맑음김해시20.5℃
  • 맑음순창군19.0℃
  • 맑음북창원21.4℃
  • 맑음양산시20.3℃
  • 맑음보성군19.3℃
  • 맑음강진군21.0℃
  • 맑음장흥20.8℃
  • 맑음해남19.8℃
  • 맑음고흥21.9℃
  • 맑음의령군19.1℃
  • 맑음함양군19.0℃
  • 맑음광양시19.9℃
  • 맑음진도군18.3℃
  • 맑음봉화19.0℃
  • 맑음영주18.6℃
  • 맑음문경20.7℃
  • 맑음청송군19.7℃
  • 맑음영덕23.1℃
  • 맑음의성19.2℃
  • 맑음구미21.7℃
  • 맑음영천19.8℃
  • 맑음경주시21.6℃
  • 맑음거창19.5℃
  • 맑음합천19.8℃
  • 맑음밀양20.9℃
  • 맑음산청19.3℃
  • 맑음거제19.1℃
  • 맑음남해19.3℃
  • 맑음20.0℃
기상청 제공
문체부 성희롱·성폭력 예방대책위 2차 권고문 발표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라이프

문체부 성희롱·성폭력 예방대책위 2차 권고문 발표

- 8차에 걸친 논의 결과를 토대로 5가지 개선과제 제시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이하 문체부) 성희롱·성폭력 예방 대책위원회(위원장 변혜정, 이하 대책위)8차에 걸친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11 13(), 문화예술 분야 성희롱·성폭력 예방을 위한 2차 권고문을 발표했다.

 

 

  외부 민간위원 10명 등, 12명으로 구성된 대책위는 문화예술 분야 성희롱·성폭력 대책 이행 점검, 현장의견 수렴, 보완과제 발굴 등을 위해 지난 319일부터 운영되어 왔으며, 올해 72(), 1차 권고문을 발표하고, 발표된 과제별 이행사항을 점검해 왔다.

 

  대책위는 2차 권고문에서 성희롱·성폭력 고충처리 시스템 설치, 성희롱·성폭력 신고상담센터 연계 강화, 체육 분야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근절 방안 마련, 표준계약서의 개정 및 활성화 방안 마련, 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 예방정책의 지역 확산 등, 5가지 과제를 제시했다.

 

  이번 권고문에서는 문화예술계의 성희롱·성폭력에 대한 문체부의 구제 조치 등을 담은 가칭 「예술가의 권리보장법」 제정 이전에도 고충을 처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 달라는 것과, ▲ 「예술인복지법」의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도 예술인의 성희롱·성폭력 방지 시책을 강구해야 하게 됨에 따라 지역에서의 성희롱·성폭력 예방 인식 확산과 이를 위한 여건 조성에 문체부도 노력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현재 문체부는 지난 1차 권고문에서 제시된 4가지 개선 과제를 이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예술(예술인복지재단), 영화(한국영화성평등센터 든든), 콘텐츠(콘텐츠성평등센터 보라) , 3개 분야의 성희롱·성폭력 신고상담센터 운영을 지원하고, 문체부 국고보조금 관리 운영지침을 개정해 성폭력 행위자에 대한 공적 지원을 배제하도록 했다. 개정된 「예술인복지법」에 따라 예술인복지재단을 통해 예술계의 성희롱, 성폭력 예방 교육과 피해 구제도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문화예술 분야 성희롱·성폭력 현황을 파악하고, 객관적인 자료 등을 확보하기 위해 분야별로 실태를 조사하고 있으며, 내년 상반기 중에 조사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더욱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대책을 추진해 나가기 위해 성평등문화 정책을 전담하는 부서 신설을 관계 부처와 협의하고 있다.

 

  문체부는 앞으로 대책위가 발표한 권고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고, 이를 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 예방대책에 반영해 추진할 방침이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