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7월 1일 정신적 제약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에게 독자적인 법률행위를 할 수 없게 한 금치산ㆍ한정치산제도를 폐지하고 성년후견제도를 도입하였다.
성년후견제 도입 당시 개정 민법 부칙 제2조 제2항은 ‘이 법에 따라 시행 당시 이미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 이 법 시행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때에는 그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는 장래를 향하여 그 효력을 잃는다’고 규정하였다.
따라서 종전에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받은 사람 중 2018년 7월 1일 이후에도 정신적 제약이 계속되고 있는 등 필요한 경우 새로이 성년후견제도에 따라 성년후견이나 한정후견개시 심판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