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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 소홀로 인한 반려동물의 질병?상해, 동물학대로 소유자 처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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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 소홀로 인한 반려동물의 질병?상해, 동물학대로 소유자 처벌 가능

- `18.9.21부터 애니멀 호딩을 동물학대로 처벌하는「동물보호법」개정 법령 시행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개, 고양이 동물에게 최소한의 사육공간 제공 등 사육ㆍ관리 의무를 위반하여 상해를 입히거나 질병을 유발시키는 행위를 동물학대로 처벌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 및 시행규칙이 `18.9.2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 과도하게 반려동물을 사육하여 동물에게 상해?질병을 유발시키는 일명 ‘애니멀 호더’를 처벌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었다.

- 이번 「동물보호법」개정 법령 시행으로, 최소한의 사육공간 제공 등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동물에 대한 사육?관리의무를 위반하여 질병?상해를 입힐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피학대 동물은 구조?보호조치가 가능해 진다.

?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동물에 해당하는 동물을 개?고양이?토끼?페럿?기니피그?햄스터 6종으로 규정하였고, 사육?관리 의무는 동물을 사육하기 위한 시설 등 사육공간에 대한 규정과 동물의 위생?건강관리 의무로 구성하였으며,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사육공간 규정>

- 사육공간은 차량, 구조물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없는 곳에 마련해야 하며, 바닥은 망 등 동물의 발이 빠질 수 있는 재질로 하지 않아야 한다.

- 사육공간의 크기는 가로 및 세로는 사육하는 동물의 몸길이(동물의 코부터 꼬리까지의 길이)2.5배 및 2배 이상이어야 하며, 하나의 사육공간에서 사육하는 동물이 2마리 이상일 경우에는 마리당 해당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 목줄을 사용하여 사육하는 경우 목줄의 길이동물의 사육공간을 제한하지 않는 길이로 하여 사육공간을 동물이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 이와함께, 동물을 실외에서 사육하는 경우 사육공간 내에 더위, 추위, 눈, 비 및 직사광선 등을 피할 수 있는 휴식공간을 제공하여야 한다.

<위생ㆍ건강관리 규정>

- 동물에게 질병(골절 등 상해를 포함)이 발생한 경우 신속하게 수의학적 처치를 제공하여야 하며, 2마리 이상의 동물을 함께 사육하는 경우에는 동물의 사체나 전염병이 발생한 동물은 즉시 다른 동물과 격리 하여야 한다.

- 동물의 영양이 부족하지 않도록 사료 등 동물에게 적합한 음식과 깨끗한 물을 공급해야하며, 사료와 물을 주기 위한 설비 및 휴식공간은 분변, 오물 등을 수시로 제거하여 청결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 동물의 행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털과 발톱을 적절하게 관리하여야 하며, 목줄을 사용하여 동물을 사육하는 경우 목줄에 묶이거나 목이 조이는 등으로 인해 상해를 입지 않도록 관리 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동물복지축산 인증 농장에서 생산한 축산물의 안전성을 제고하기 위해 부적절한 물질을 사용하거나, 생산한 축산물 내 검출이 될 경우 인증을 취소토록 위생?약품 관리 관련 인증기준을 강화 하였다.

- 동물용의약품, 동물용의약외품, 농약 등을 사용하는 경우 ‘용법, 용량, 주의사항’ 준수 의무 신설하고, 사용해야하는 축종의 범위, 사용 방법, 적정 사용량 등 약품 설명서, 수의사의 지도에 따라 사용토록 의무화하였다.

- 또한, 생산한 축산물 내에서 동물용의약품, 농약 등은 「축산물위생관리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한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할 경우 인증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농식품부 동물복지정책팀장은 동물학대행위 처벌강화 등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해 나가는 한편,

? 제도 개선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지자체 동물보호 전담 인력확대를 위한 관계기관 협의, 단속인력 교육 추진, 동물학대 행위 단속 지침 마련 등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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