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30 (화)

  • 맑음속초8.9℃
  • 맑음11.7℃
  • 맑음철원11.8℃
  • 맑음동두천15.6℃
  • 맑음파주13.3℃
  • 맑음대관령4.1℃
  • 맑음춘천13.3℃
  • 구름조금백령도10.8℃
  • 맑음북강릉9.3℃
  • 맑음강릉10.3℃
  • 흐림동해11.9℃
  • 맑음서울18.0℃
  • 맑음인천16.5℃
  • 흐림원주17.8℃
  • 안개울릉도12.7℃
  • 맑음수원15.6℃
  • 흐림영월14.0℃
  • 흐림충주16.1℃
  • 맑음서산14.1℃
  • 흐림울진12.4℃
  • 흐림청주16.7℃
  • 흐림대전15.6℃
  • 흐림추풍령13.0℃
  • 흐림안동14.1℃
  • 흐림상주14.1℃
  • 흐림포항14.9℃
  • 구름많음군산16.5℃
  • 박무대구13.8℃
  • 흐림전주16.7℃
  • 비울산12.6℃
  • 흐림창원15.1℃
  • 흐림광주16.1℃
  • 흐림부산14.6℃
  • 흐림통영14.1℃
  • 비목포15.2℃
  • 구름많음여수15.0℃
  • 박무흑산도13.6℃
  • 흐림완도15.8℃
  • 흐림고창14.8℃
  • 흐림순천15.0℃
  • 박무홍성(예)14.9℃
  • 흐림15.0℃
  • 흐림제주15.6℃
  • 흐림고산15.4℃
  • 흐림성산15.3℃
  • 구름많음서귀포17.4℃
  • 흐림진주14.1℃
  • 구름조금강화15.1℃
  • 맑음양평15.5℃
  • 흐림이천17.0℃
  • 맑음인제10.0℃
  • 맑음홍천12.9℃
  • 흐림태백9.3℃
  • 흐림정선군10.4℃
  • 흐림제천13.9℃
  • 흐림보은14.6℃
  • 흐림천안15.8℃
  • 맑음보령14.0℃
  • 흐림부여16.5℃
  • 흐림금산14.2℃
  • 흐림16.0℃
  • 흐림부안15.8℃
  • 흐림임실15.1℃
  • 흐림정읍15.4℃
  • 흐림남원15.5℃
  • 흐림장수13.7℃
  • 흐림고창군15.3℃
  • 흐림영광군14.8℃
  • 흐림김해시14.2℃
  • 흐림순창군15.3℃
  • 흐림북창원15.5℃
  • 흐림양산시15.1℃
  • 흐림보성군15.6℃
  • 흐림강진군15.8℃
  • 흐림장흥15.6℃
  • 흐림해남16.0℃
  • 흐림고흥15.1℃
  • 흐림의령군15.1℃
  • 흐림함양군14.1℃
  • 구름많음광양시14.7℃
  • 흐림진도군15.1℃
  • 흐림봉화12.7℃
  • 흐림영주14.2℃
  • 흐림문경14.3℃
  • 흐림청송군13.0℃
  • 흐림영덕13.2℃
  • 흐림의성14.4℃
  • 흐림구미14.3℃
  • 흐림영천13.4℃
  • 흐림경주시13.5℃
  • 흐림거창13.0℃
  • 흐림합천14.4℃
  • 흐림밀양15.5℃
  • 흐림산청13.8℃
  • 흐림거제14.4℃
  • 구름많음남해14.7℃
  • 흐림15.8℃
기상청 제공
지방세 고충 해결사... 경북도‘납세자보호관’배치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라이프

지방세 고충 해결사... 경북도‘납세자보호관’배치

- 지방세 민원, 이제 납세자보호관에게 상담하세요 -

(이미지= 납세자보호관 홍보자료, 경상북도 제공)
(이미지= 납세자보호관 홍보자료, 경상북도 제공)

경상북도는 지난 3일부터 지방세 고충민원처리 등 납세자의 권익보호 업무를 전담 처리하는 ‘납세자보호관’을 법무담당관실에 배치했다고 밝혔다.
납세자보호관 배치는 올해부터 전 지방자치단체에 납세자보호관을 의무 배치 하도록 지방세기본법이 개정(2017.12.26.)됨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경북도는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영하기 위해 지난 4월 ‘경상북도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를 제정했다.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 고충민원 처리, 세무 상담, 세무조사?체납처분 관련 권리보호 요청 처리, 납세자 권리헌장 준수여부 감독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현재, 경북도내 납세자보호관이 배치된 곳은 5개 시군(포항, 안동, 문경,군위, 의성)이며, 나머지 시군도 올해 중 납세자보호관을 배치할 예정이다.
윤종진 경북도 행정부지사는 “납세자보호관 배치로 도민의 지방세관련 납세자 권리보호가 한층 강화될 것”이라며 “앞으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성공적으로 정착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이나 권리보호요청 사항이 있을 경우 납세자보호관(054-880-2258)에게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