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6 (목)

  • 구름많음속초14.9℃
  • 맑음17.1℃
  • 맑음철원16.8℃
  • 맑음동두천16.3℃
  • 맑음파주15.8℃
  • 구름많음대관령11.8℃
  • 맑음춘천17.1℃
  • 맑음백령도14.5℃
  • 구름많음북강릉14.5℃
  • 구름많음강릉15.6℃
  • 구름많음동해14.3℃
  • 맑음서울17.4℃
  • 맑음인천15.0℃
  • 맑음원주17.8℃
  • 흐림울릉도11.8℃
  • 맑음수원17.0℃
  • 맑음영월16.1℃
  • 맑음충주17.8℃
  • 맑음서산15.7℃
  • 구름조금울진13.7℃
  • 맑음청주18.7℃
  • 맑음대전16.6℃
  • 맑음추풍령16.0℃
  • 맑음안동16.8℃
  • 맑음상주17.7℃
  • 맑음포항14.3℃
  • 맑음군산16.0℃
  • 맑음대구20.3℃
  • 맑음전주17.0℃
  • 맑음울산18.7℃
  • 맑음창원20.6℃
  • 맑음광주17.5℃
  • 맑음부산20.7℃
  • 맑음통영20.9℃
  • 맑음목포17.7℃
  • 맑음여수20.1℃
  • 맑음흑산도17.4℃
  • 맑음완도18.4℃
  • 맑음고창
  • 맑음순천17.1℃
  • 맑음홍성(예)16.1℃
  • 맑음16.9℃
  • 맑음제주20.1℃
  • 맑음고산16.8℃
  • 맑음성산20.6℃
  • 맑음서귀포18.8℃
  • 맑음진주20.4℃
  • 맑음강화13.9℃
  • 맑음양평17.4℃
  • 맑음이천17.3℃
  • 맑음인제13.5℃
  • 맑음홍천17.5℃
  • 맑음태백11.8℃
  • 맑음정선군15.3℃
  • 맑음제천15.9℃
  • 맑음보은17.0℃
  • 맑음천안17.1℃
  • 맑음보령15.2℃
  • 맑음부여16.3℃
  • 맑음금산15.6℃
  • 맑음16.6℃
  • 맑음부안16.5℃
  • 맑음임실16.0℃
  • 맑음정읍16.5℃
  • 맑음남원17.8℃
  • 맑음장수14.6℃
  • 맑음고창군16.3℃
  • 맑음영광군16.6℃
  • 맑음김해시20.3℃
  • 맑음순창군17.3℃
  • 맑음북창원20.7℃
  • 맑음양산시21.2℃
  • 맑음보성군18.3℃
  • 맑음강진군18.9℃
  • 맑음장흥18.3℃
  • 맑음해남18.5℃
  • 맑음고흥18.3℃
  • 맑음의령군19.8℃
  • 맑음함양군17.8℃
  • 맑음광양시19.0℃
  • 맑음진도군17.1℃
  • 맑음봉화13.4℃
  • 맑음영주15.5℃
  • 맑음문경15.2℃
  • 맑음청송군15.7℃
  • 맑음영덕12.6℃
  • 맑음의성18.7℃
  • 맑음구미18.5℃
  • 맑음영천18.2℃
  • 맑음경주시19.6℃
  • 맑음거창16.4℃
  • 맑음합천19.7℃
  • 맑음밀양20.2℃
  • 맑음산청18.1℃
  • 맑음거제20.6℃
  • 맑음남해20.3℃
  • 맑음21.6℃
기상청 제공
지방세 고충 해결사... 경북도‘납세자보호관’배치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라이프

지방세 고충 해결사... 경북도‘납세자보호관’배치

- 지방세 민원, 이제 납세자보호관에게 상담하세요 -

(이미지= 납세자보호관 홍보자료, 경상북도 제공)
(이미지= 납세자보호관 홍보자료, 경상북도 제공)

경상북도는 지난 3일부터 지방세 고충민원처리 등 납세자의 권익보호 업무를 전담 처리하는 ‘납세자보호관’을 법무담당관실에 배치했다고 밝혔다.
납세자보호관 배치는 올해부터 전 지방자치단체에 납세자보호관을 의무 배치 하도록 지방세기본법이 개정(2017.12.26.)됨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경북도는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영하기 위해 지난 4월 ‘경상북도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를 제정했다.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 고충민원 처리, 세무 상담, 세무조사?체납처분 관련 권리보호 요청 처리, 납세자 권리헌장 준수여부 감독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현재, 경북도내 납세자보호관이 배치된 곳은 5개 시군(포항, 안동, 문경,군위, 의성)이며, 나머지 시군도 올해 중 납세자보호관을 배치할 예정이다.
윤종진 경북도 행정부지사는 “납세자보호관 배치로 도민의 지방세관련 납세자 권리보호가 한층 강화될 것”이라며 “앞으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성공적으로 정착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이나 권리보호요청 사항이 있을 경우 납세자보호관(054-880-2258)에게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