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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아프리카돼지열병 추가 발생에 따른 예방관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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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아프리카돼지열병 추가 발생에 따른 예방관리 강화

= 국경검역을 통한 국내유입 차단, 양돈농가 차단방역과 예찰 강화 추진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 이하 농식품부)는 중국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frican Swine Fever) ‘18년 8월 3일 첫 발생이후 8월 16일과 8월 19일 추가 발생함에 따라 국경검역을 강화하고 국내 양돈농가의 차단방역과 예찰 등 ASF 예방강화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지난 ’18.8.3일 중국 요녕성 심양시 돼지농장에서 ASF가 발생하자 즉시 여행객 및 축산관계자를 대상으로 국경검역을 강화하였다.

? 외교부의 협조를 통하여 중국, 동유럽 등 ASF 발생국을 방문하는 여행자에게 돼지농장 등 축산시설 방문 자제와 축산물 국내 반입금지를 홍보하고 있으며,

 

< 아프리카돼지열병(ASF, African Swine Fever) 개요 >

 

 

 

? (특징) 돼지에만 발생하는 바이러스성 질병으로 제1종 가축전염병임

* 세계적으로 백신이 개발되어 있지 않아 대부분 국가에서 살처분 정책 시행

? (증상) 고열, 식욕결핍, 충혈·청색증, 유산 등(돼지열병과 유사) * 치사율 100%(급성형)

? (전파) 감염 돼지·돼지생산물의 이동, 오염된 남은음식물의 돼지 급여 등을 통해 발생

? 전국 공·항만에서는 중국에서 입국하는 여행객 휴대품에 대하여 검역탐지견을 집중투입*하고 세관과 합동으로 X-ray 일제검사(1∼2편/일)를 실시하는 등 검색을 강화하고 있으며,

* 중국 투입편수 검역탐지견 투입 확대 : 162편/주 191(8.3일부터)→ 201(8.16일부터, 24% 증)

* 평택 등 항만은 평시에도 여행객(보따리상 포함) 위탁수하물과 휴대가방 전수 X-ray검사)

? 중국 등 ASF 발생국을 포함한 항공기내 남은음식물 처리실태와 전국 공·항만 남은음식물처리업체 전체에 대한 관리실태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 중국 ASF 발생이후 남은음식물 처리업체 점검(8.17일 현재) : 27개소 대상(79회)

? 또한, 전국 공·항만 내에 홍보모니터, 전광판을 활용하여 축관계자와 일반여행객에게는 축산농가와 가축시장 방문 금지 및 축산물 반입금지 등의 여행객 준수사항을 안내하고 있다.

국내 양돈농가에 ASF 유입예방을 위하여 소독 등 차단방역과 농가에 교육·홍보를 실시하는 등 국내방역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 전문가 회의(8.9)*를 개최하여 중국 ASF 발생에 따른 방역대책을 논의하고 추진사항을 점검하였고, 지자체와 영상회의(8.10)를 개최하여 농가에 대한 경각심 제고와 차단방역이 철저히 이행될 수 있도록 교육·홍보 등을 당부하였으며,

* 전문가 회의 : 관계기관, 생산자단체, 교수, 양돈수의사회 등 참석(20명)

? 전국 양돈농가에 중국의 ASF 발생정보를 전달하면서 중국 등 발생국에 대한 여행자제와 농가단위의 철저한 차단방역을 당부하는 문자발송 등 홍보를 실시하였다.

? 한돈협회 주관으로 농장 대청소와 소독 캠페인 및 농협의 동방제단을 동원하여 취약지역 양돈농가의 축사내외와 출입차량에 대하여도 철저한 소독을 실시하고 있으며,

? 전국 남은음식물 급여 돼지농가*에 대한 열처리 등 적정처리 후 급여여부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 전체 384농가중 68농가에 대하여 지도·점검 실시(8.17 현재), 9월말까지 전체 농가에 대하여 지도·점검 실시 계획

농식품부는 중국의 ASF 발생 이전부터 ASF의 국내 유입차단 발생시 조기근절을 위하여 2018년 2월 26일에 ‘아프리카돼지열병 예방 관리대책’을 마련하여 세부대책을 추진중에 있다고 설명하였다.

? 국내 ASF 진단법을 확립(’09년)하여 사육돼지 및 야생멧돼지에 대하여 모니터링 검사 실시(전건 음성)하고,

* 사육돼지 : (’15) 118농가/1,696두 → (’16) 290/2,528 → (’17) 301/2,408 → (’18.7) 80/680

** 야생멧돼지 : (’15) 480두 → (’16) 1,113 → (’17) 1,049 → (’18.7) 640

? 병성감정 의뢰 돼지, 공·항만 압수 불법 휴대축산물에 대한 항원검사를 실시(전건 음성)하였으며,

* 병성감정 의뢰 돼지 : (’15) 40농가/72두 → (’16) 18/21 → (’17) 33/65 → (’18.7) 34/78

** 불법 휴대축산물 : (’15) 65건 → (’16) 100 → (’17) 112 → (’18.7) 114

? 국내 ASF 발생시 신속대응을 위한 아프리카돼지열병 긴급행동지침 마련 등 관련규정을 정비하였다.

또한, ASF 유입 예방관리를 위하여 관계기관과 전문가 등으로 T/F팀*을 구성하였으며, T/F팀에서는 해외 ASF 발생동향 및 국내에 입 가능성 등 방역대책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미진한 부분은 보완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 T/F팀 구성 : 3개반(국내방역, 국경검역, 정밀검사)으로 관계기관, 생산자단체, 학계, 양돈수의사 등으로 구성·운영

아울러, 농식품부는 축산농가 및 축산관계자가 중국을 포함한 ASF 발생국을 부득이 방문할 경우에는 돼지농가와 가축시장 방문을 금지하고, 귀국 후에는 출입국 신고 및 소독조치와 최소 5일이상 농장 출입을 자제하여 줄 것과,

? 특히, 양돈농가는 축사내외 소독실시, 농장 출입차량 및 출입자에 대한 통제 등 차단방역을 철저히 하고 ASF 의심축 발견시 방역기관에 신속한 신고를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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