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금)

  • 맑음속초10.5℃
  • 황사6.7℃
  • 맑음철원5.8℃
  • 맑음동두천5.6℃
  • 구름조금파주5.0℃
  • 맑음대관령3.5℃
  • 맑음춘천8.4℃
  • 황사백령도6.1℃
  • 황사북강릉9.4℃
  • 맑음강릉11.7℃
  • 맑음동해11.7℃
  • 황사서울6.4℃
  • 황사인천5.5℃
  • 맑음원주8.2℃
  • 비울릉도9.7℃
  • 맑음수원5.8℃
  • 맑음영월8.2℃
  • 맑음충주6.4℃
  • 맑음서산5.0℃
  • 맑음울진7.2℃
  • 맑음청주8.3℃
  • 맑음대전7.1℃
  • 맑음추풍령8.2℃
  • 맑음안동7.3℃
  • 맑음상주9.2℃
  • 구름많음포항10.1℃
  • 맑음군산7.5℃
  • 구름많음대구9.6℃
  • 맑음전주8.5℃
  • 구름많음울산10.4℃
  • 맑음창원9.0℃
  • 맑음광주8.7℃
  • 구름많음부산10.4℃
  • 구름많음통영9.6℃
  • 맑음목포8.8℃
  • 구름조금여수10.8℃
  • 맑음흑산도8.1℃
  • 맑음완도9.3℃
  • 맑음고창8.1℃
  • 맑음순천8.9℃
  • 황사홍성(예)6.2℃
  • 맑음6.7℃
  • 구름많음제주11.2℃
  • 구름조금고산10.6℃
  • 구름조금성산10.8℃
  • 구름조금서귀포10.8℃
  • 맑음진주7.0℃
  • 구름조금강화4.2℃
  • 맑음양평7.4℃
  • 맑음이천7.1℃
  • 맑음인제8.8℃
  • 맑음홍천6.5℃
  • 맑음태백5.5℃
  • 맑음정선군7.1℃
  • 맑음제천7.4℃
  • 맑음보은7.9℃
  • 맑음천안6.4℃
  • 맑음보령5.5℃
  • 맑음부여5.7℃
  • 맑음금산6.0℃
  • 맑음6.7℃
  • 맑음부안7.9℃
  • 맑음임실7.7℃
  • 맑음정읍7.7℃
  • 맑음남원7.4℃
  • 맑음장수5.0℃
  • 맑음고창군7.6℃
  • 맑음영광군7.7℃
  • 맑음김해시8.4℃
  • 맑음순창군7.0℃
  • 맑음북창원9.2℃
  • 구름조금양산시11.3℃
  • 맑음보성군9.8℃
  • 맑음강진군9.8℃
  • 맑음장흥9.3℃
  • 맑음해남9.4℃
  • 구름조금고흥10.3℃
  • 구름조금의령군7.4℃
  • 맑음함양군9.9℃
  • 맑음광양시10.3℃
  • 맑음진도군9.4℃
  • 맑음봉화6.2℃
  • 맑음영주8.9℃
  • 맑음문경8.7℃
  • 맑음청송군8.2℃
  • 맑음영덕10.4℃
  • 맑음의성7.3℃
  • 맑음구미8.9℃
  • 구름많음영천8.6℃
  • 맑음경주시7.8℃
  • 맑음거창7.7℃
  • 구름많음합천6.9℃
  • 맑음밀양7.9℃
  • 맑음산청10.4℃
  • 구름많음거제9.2℃
  • 구름조금남해11.1℃
  • 구름조금10.9℃
기상청 제공
의성군수 공직선거법위반혐의 피고발 당해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연예가화제

의성군수 공직선거법위반혐의 피고발 당해

단체의 지지선언 관련 허위사실 공표··· 벌금 200만원 처벌사례 있어

(사진 = 의성군청 전경, 팩트18 자료 사진)
(사진 = 의성군청 전경, 팩트18 자료 사진)

지난 6.13지방선거가 끝이 났지만 당선된 김주수 의성군수가 공직선거법위반혐의로 고발되어 현재 수사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의성군민 A모씨는 지난 7월 17일 김주수 당선자를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 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한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 1항 허위사실공표죄위반혐의로 대구지방검찰청 의성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고발인 A모씨는 김주수 당선자가 금번 지방선거에서 의성군 관내에 연고를 두고 있는

여러단체가 김주수후보에 대해 지지선언을 하고 이를 중앙및 지역언론을 통해 보도를 하였으나, 이들 대부분의 단체에서는 공직선거법이 규정하고 있는 절차를 따르지 않은 것으로 공직선거법을 위반하였다고 주장했다.

 

공직선거법은 단체 명의로 지지할 입후보예정자를 결정·공표하려는 경우, 단체 내부 규약 등이 정한 통상적인 의사결정 방법과 절차에 따를 것을 정하고 있으며, 이를 어길 경우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다.

 

김주수 당선자는 지난 선거당시 자신의 선거사무소에서 이들 단체와 함께 지지선언에 관한 촬영을 한후 보도자료를 배포한바 있으며 지지선언 단체는 의성군축산2세모임을 비롯하여 40여개의 단체가 이에 동참한바 있다.

 

한편 본지에서는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 부터의 지지여부등에 관한 공직선거법(2015년 12월 24일 개정)을 위반한 혐의로 처벌을 받은 다수의 판례를 확인하였다.

 

2016년 2월 26일 세종특별자치시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라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한 허위사실공표사례를 전국에서 최초로 적발하여 대전지검에 고발하였으며,

2016년 7월 14일 대전지방법원에서는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죄로 위반자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바 있다.

 

또한 2016년 9월 12일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는 제 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회원들과 지지여부에 관하여 총회등 정상적인 의사결정과정을 거처 단체 구성원의 전체의 의사를 모은 다음 지지여부를 공표하여야 함에도 이를 준수하지 아니한 여성농업인단체 회장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하였다.

 

공직선거법 제264조는 ‘당선인이 당해 선거에 있어 이 법에 규정된 죄로 인하여 징역 또는 100만원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그 당선은 무효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본지에서는 수사진행상황과 관련하여 의성경찰서로부터 위 고발사건에 관하여 현재 수사중임을 확인하였으며,

구체적인 혐의사실에 대해서는 수사중인 사안으로 확인해줄수 없다는 입장을 전달받았다.

 

김주수 군수당선자의 입장을 듣기위해 통화를 시도했지만 연결이 되지 않았다.

 

허위사실공표는 유권자들의 후보자에 대한 합리적인 판단을 방해하고 선거의 공정을 해할 우려가 있어 경찰에서도 신중하게 다루고 있으며, 법원에서는 매우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