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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위반 사건(2018도7751)

기사입력 2018.08.16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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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주심 대법관 이기택)은 2018. 8. 1. 남양주시의회 의장직을 역임한 피고인이 2014. 6. 4. 지방선거에서 새누리당 남양주시장 후보로 공천받기 위해 당시 새누리당 경기도당 공직 후보자 추천관리위원이었던 새누리당 국회의원 이??에게 공천헌금 합계 5억 5,500만 원을 교부하였다는 내용의 정치자금법위반 사건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여, 피고인의 공천헌금 제공행위는 공직선거에서 특정인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하여 정치자금을 기부한 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징역 1년 및 추징금 5억 원을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확정하였습니다(대법원 2018. 8. 1. 선고 2018도775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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