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8 (수)

  • 맑음속초14.2℃
  • 맑음14.7℃
  • 맑음철원14.6℃
  • 맑음동두천15.2℃
  • 맑음파주15.8℃
  • 구름많음대관령8.3℃
  • 맑음춘천15.1℃
  • 맑음백령도15.7℃
  • 맑음북강릉13.7℃
  • 구름조금강릉14.7℃
  • 구름많음동해13.4℃
  • 맑음서울15.7℃
  • 맑음인천15.8℃
  • 구름조금원주16.0℃
  • 구름많음울릉도12.9℃
  • 맑음수원15.3℃
  • 구름조금영월14.8℃
  • 맑음충주15.2℃
  • 맑음서산15.2℃
  • 구름많음울진15.0℃
  • 구름조금청주15.1℃
  • 구름조금대전14.3℃
  • 구름많음추풍령13.5℃
  • 구름많음안동13.5℃
  • 맑음상주15.0℃
  • 흐림포항13.9℃
  • 맑음군산15.6℃
  • 흐림대구14.5℃
  • 맑음전주17.1℃
  • 구름많음울산14.1℃
  • 구름많음창원15.9℃
  • 구름조금광주15.7℃
  • 구름많음부산14.6℃
  • 구름많음통영14.5℃
  • 흐림목포13.4℃
  • 흐림여수13.3℃
  • 구름많음흑산도15.4℃
  • 흐림완도14.4℃
  • 구름조금고창15.4℃
  • 구름많음순천14.3℃
  • 맑음홍성(예)14.7℃
  • 맑음13.9℃
  • 비제주14.1℃
  • 구름많음고산15.7℃
  • 흐림성산14.7℃
  • 흐림서귀포14.8℃
  • 구름많음진주15.2℃
  • 맑음강화15.6℃
  • 맑음양평14.5℃
  • 맑음이천15.5℃
  • 맑음인제14.6℃
  • 맑음홍천14.1℃
  • 흐림태백10.8℃
  • 구름많음정선군13.5℃
  • 구름조금제천13.9℃
  • 맑음보은14.3℃
  • 맑음천안14.9℃
  • 맑음보령16.9℃
  • 맑음부여15.9℃
  • 맑음금산14.8℃
  • 맑음15.6℃
  • 맑음부안16.4℃
  • 구름조금임실14.7℃
  • 구름조금정읍16.0℃
  • 구름조금남원15.1℃
  • 구름조금장수13.7℃
  • 구름조금고창군15.6℃
  • 구름많음영광군14.7℃
  • 구름많음김해시16.3℃
  • 구름조금순창군16.1℃
  • 구름많음북창원15.9℃
  • 구름많음양산시15.6℃
  • 흐림보성군15.9℃
  • 흐림강진군14.5℃
  • 흐림장흥14.2℃
  • 흐림해남13.7℃
  • 흐림고흥13.5℃
  • 구름많음의령군16.3℃
  • 구름많음함양군14.6℃
  • 구름많음광양시14.3℃
  • 흐림진도군14.1℃
  • 구름많음봉화13.4℃
  • 구름조금영주15.2℃
  • 맑음문경14.4℃
  • 구름많음청송군11.7℃
  • 흐림영덕10.0℃
  • 구름많음의성14.0℃
  • 구름조금구미14.9℃
  • 흐림영천13.3℃
  • 흐림경주시13.9℃
  • 구름많음거창14.6℃
  • 구름많음합천15.2℃
  • 구름많음밀양16.7℃
  • 구름많음산청14.1℃
  • 흐림거제14.1℃
  • 구름많음남해14.3℃
  • 구름많음16.3℃
기상청 제공
노인연령 기준 변경, 복지제도와 연동 아니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랑마루

노인연령 기준 변경, 복지제도와 연동 아니다

btn_textview.gif보건복지부는 초고령사회를 대비하여 생산가능인구의 기준인 노인 연령문제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함을 제기하였을 뿐, 노인연령 기준이 변경된다고 해서 복지 제도의 연령기준이 연동되는 것은 아님을 밝힙니다.

우리 사회는 충분히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급속한 고령화를 경험하고 있으며, ‘25년에는 전체 인구 중 노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20%를 넘는 초고령사회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 나라의 생산가능인구는 ‘17년부터로 감소하고 있으며, ’18년 3,757만 명, ’25년에는 3,576만 명, ‘35년 3,168만 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생산가능인구 100명이 부양하는 노인인구를 나타내는 노년 부양비는 ’18년 19.6에서 ’25년에는 29.4로 급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노인실태조사에 따르면, 노인들이 생각하는 노인 기준 연령은 평균 72.5세로 나타나 생산가능인구(15-64세)와 노인(65세 이상)의 기준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사회적 논의를 통해 생산가능인구와 노인의 기준이 되는 연령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지난 1. 24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워크숍을 통해 그 필요성을 제기한 것입니다.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도 작년 12. 7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로드맵 발표를 통해, 사회적 논의를 위한 시작할 핵심 아젠다로 ‘활력 있고 건강한 고령사회를 위한 사회적 기반 마련’을 위해 노인연령 관련 제도 틀 보완을 추진한다고 발표



 

[기사 내용]

정부가 노인연령 상향(65세→70세) 논의를 제안했는데, 이렇게 되면 기초연금 수급자 중 65~69세에 해당하는 130만 명이 수급 탈락 우려

[보건복지부 설명]
 
보건복지부는 초고령사회를 대비하여 생산가능인구의 기준인 노인 연령문제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함을 제기하였을 뿐, 노인연령 기준이 변경된다고 해서 복지 제도의 연령기준이 연동되는 것은 아님을 밝힙니다.

우리 사회는 충분히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급속한 고령화를 경험하고 있으며, ‘25년에는 전체 인구 중 노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20%를 넘는 초고령사회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 나라의 생산가능인구는 ‘17년부터로 감소하고 있으며, ’18년 3,757만 명, ’25년에는 3,576만 명, ‘35년 3,168만 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생산가능인구 100명이 부양하는 노인인구를 나타내는 노년 부양비는 ’18년 19.6에서 ’25년에는 29.4로 급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노인실태조사에 따르면, 노인들이 생각하는 노인 기준 연령은 평균 72.5세로 나타나 생산가능인구(15-64세)와 노인(65세 이상)의 기준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사회적 논의를 통해 생산가능인구와 노인의 기준이 되는 연령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지난 1. 24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워크숍을 통해 그 필요성을 제기한 것입니다.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도 작년 12. 7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로드맵 발표를 통해, 사회적 논의를 위한 시작할 핵심 아젠다로 ‘활력 있고 건강한 고령사회를 위한 사회적 기반 마련’을 위해 노인연령 관련 제도 틀 보완을 추진한다고 발표
 
또한, 복지제도에서의 수급기준은 노인연령 논의와 무관하며, 별도로 논의되고 결정될 사항입니다.

특히,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등 연금제도의 연령조정은 현재 고려하고 있지 않으며, 최근 마련한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에도 포함되어 있지 않음을 밝힙니다.

문의: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총괄과/기초연금과 044-202-3363/3674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