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뉴스목록
-
광주시, 중학교 신입생에 무상교복 지원광주시(시장 신동헌)는 학부모의 교복구입비 부담을 경감시키고 교육의 공공성 강화 및 교육복지를 실현하고자 올해부터 중학교 무상 교복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중학교 무상 교복지원 사업은 광주시, 경기도, 경기도교육청 협력 사업으로 시 25%, 도 25%, 도교육청 50%의 사업비를 분담해 시행하며 시는 지난 12월 시의회의 의결을 얻어 2019년도 교복지원 예산으로 2억2천965만원을 확보했다.지원대상은 광주시에 소재하고 있는 중학교에 입학하는 신입생으로 교복은 각 학교별 학교주관 구매를 통해 현물로 학생들에게 공급되며 1월에 학교별 수요를 파악한 후 2월말 학생들에게 교복을 지급할 예정이다.이에 따라 광주시 관내 11개 중학교에 입학하는 3천여명의 학생들은 무상 교복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시 관계자는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학생 간 격차 없는 교육 환경을 조성하는 데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내년에는 고등학교까지 무상 교복지원 사업을 확대해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의 교육도시가 될 수 있도록 교육지원 사업을 확충해 나아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은수미 시장, 김구 주석 비서 김우전 前 광복회장 예방은수미 성남시장이 지난 7일 오후 관내에 거주하는 김우전(97세) 전 광복회 회장을 예방했다. 김 전 회장의 자택을 찾은 은 시장은 손을 맞잡고 안부를 물으며 건강을 살폈다. 은 시장은 “올해가 대한민국 임시정부수립 100주년이 되는 해”라며 “우리가 현재 누리는 자유는 애국지사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이어 “100주년을 맞아 성남시에서 다양한 사업을 준비하고 있다”며 “남북관계가 개선되어 한반도가 평화 번영의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지자체 차원에서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김 전 회장은 “찾아줘서 고맙다. 시민을 위해 애써 달라”고 화답했다. 김 전 회장은 김구 주석의 기요(기밀)비서로 독립을 위해 헌신한 광복군 중 한 명이다. 제15대 광복회 회장을 역임했으며 현재 백범김구선생기념사업회 고문을 맡고 있다.
-
"보도도 모르냐"..해외연수 중 여성접대부 요구한 예천군의원들8일 방송된 CBS ‘김현정 뉴스쇼’에서는 예천군의회 가이드 폭행 사건의 피해자 A 씨가 출연해 당시 상황을 증언했다. 이 사건은 지난 연말 경북 예천군의회 군의원들이 미국과 캐나다로 7박 10일 연수를 가, 박종철 부의장이 술을 마신 채 현지 가이드를 무차별 폭행했다는 사실이 현지 가이드의 배우자가 국내 언론에 제보하면서 알려진 사건이다. 이날 출연한 현지 여행사 가이드인 A씨는 당시 상황을 생생히 증언했다. A 씨는 캐나다 토론토를 경유하던중 예천군의회 박종철 부의장이 술에 취해 버스에서 갑자기 자신의 얼굴에 주먹을 날렸으며, 같은 의회 의원 권도식은 여성접대부가 있는 술집으로 데려가달라고 하여 당황한 A씨가 농담하시는 건가 했는데 ‘이거 농담 아니다. 정말로 좀 찾아봐 달라.’ ‘여기는 그런 곳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보도를 불러 달라’ 고 하였으며, A씨는순간적으로 너무나 당황해가지고 ‘보도 기자를 불러달라는 말씀이시냐’ 고 하였는데도 주장읍 굽히지 않고 버스 안에서 또 버스 밖에서 여러 번 그렇게 부탁을 하였다고 증언했다. A씨는 이와 같은 상황에 대하여 버스 안 CCTV와 목격자들이 자신의 주장을 증명해 줄 수 있다고 강조해 충격을 안겼다. 권도식 의원이 말한 보도는 ‘직업보도’의 줄임말로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이나 취업을 희망하는 사람들에게 직업상 필요한 기능을 익히도록 하는 직업을 뜻했으나 최근에는 윤락여성이나 술집 도우미, 노래방 도우미를 알선해 주는 불법 조직을 일컫는 말로 사용되고 있다. 이후 예천군의회 측은 캐나다를 떠나기 전 A씨에게 합의를 요구했고, 그 역시 좋게 마무리할 생각으로 합의서에 서명했다. 그러나 박종철 부의장은 합의서에 서명을 받자마자 “너도 나 때려라. 나도 돈 좀 벌어보자” 식의 막말을 내뱉었다. 박종철 부의장은 폭행 논란 이후 자유한국당을 탈당했다. 4일 기자회견에서는 “모든 잘못을 인정하고 사죄한다”고 전했다. 권도식 의원은 "단 한 번 관련 가이드에게 질문을 한 뒤 더 이상 언급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여론이 들끓고 있다. 일각에서는 "의원직에서 사퇴하라"는 요구까지 하고 있는 상황이며, “인근 지자체의 의회도 사정은 비슷할것이라면서 지방의회의 적폐청산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
‘이웃세대 간접흡연 피해’ 경험자 중 74% ‘심각’ 인식시민 10명 중 8명은 이웃세대의 간접흡연으로 피해를 받았으며, 이 중 74%는 ‘심각’하게 느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도는 자체 온라인 여론조사 시스템(survey.gg.go.kr)을 이용해 간접흡연에 대한 온라인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78%가 이웃세대의 간접흡연으로 ‘피해를 받은 적이 있다’고 답했고, 이들 피해경험자(1,197명)의 74%는 그 피해 정도에 대해 ‘심각하다’고 응답했다고 8일 밝혔다. 이웃세대의 흡연으로 피해를 받는 장소로는 ▲베란다(59%)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 ▲화장실(48%) ▲현관출입구(41%) ▲계단(40%) ▲복도(36%) ▲주차장(30%) 등의 순이었다. 하지만 피해경험자 10명 중 6명(62%)은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고 ‘그냥 참은 것’으로 조사됐다. ‘관리사무소, 주민자치위원회 등에 문제를 제기한 경우’는 21%였고, ‘대화를 시도했으나 해결되지 않는 경우’가 8%, ‘대화로 해결된 경우’가 5%를 차지했다. ‘도청, 시.군청 등 관공서에 신고하는 경우’는 1%에 불과했다. 공공장소 및 공공시설에서의 간접흡연 피해는 더 심각했다. 응답자의 91%가 공공장소(시설)에서 간접흡연으로 ‘피해를 받은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응답자의 88%가 피해 정도가 ‘심각하다’는 데 공감했다. 공공장소 중에서는 ▲건널목.횡단보도 등 도로변(76%)의 피해를 가장 높게 꼽았으며 ▲버스.택시 등 대중교통 정류장(56%) ▲주택가 이면도로(46%) ▲공중화장실(43%) ▲유흥시설(42%) ▲공원(39%) ▲각종 주차시설(35%) ▲지하철 출입구(34%) 등의 순으로 지적됐다. 응답자들은 간접흡연 피해를 줄이기 위해 노력해야 할 주체로 ‘주민 스스로’(57%)를 최우선으로 꼽았고, ‘주민자치기구’(19%), ‘국가’(15%), ‘지자체’(9%)의 역할을 당부하는 의견도 43%를 차지했다. 특히 거의 대부분의 응답자(98%)가 간접흡연 피해 방지를 위해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의 개정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찬성했다. 또 ‘○○거리 전역과 같이 특정구역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94%가, ‘지하철역.기차역 인근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96%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도 관계자는 “이번 조사를 통해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실태를 파악할 수 있었다”며 “간접흡연으로 인한 도민피해를 경감시킬 수 있는 도차원의 대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 12월 21일부터 27일까지 ‘경기도 온라인 여론조사’ 홈페이지에서 진행, 전체 1만4천여명의 ‘패널’ 중 1,542명이 참여했다.
-
2019년 매장문화재 발굴조사 일부 법률개정문화재청(청장 정재숙)은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에서의 소규모 발굴조사를 위한 국비지원 사업에 대해 건축물의 연면적 규정의 폐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공포했다. 이번 개정령(안)에는 소규모 발굴경비 지원 대상 및 조건에서 단독주택과 농어업인 및 소규모 공장인 경우 건물 연면적 제한 규정을 폐지하여, 건축물의 대지면적이 일정기준 이하이면 매장문화재 발굴경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개정되었다. 이를 통해 매장문화재를 발굴하려는 민원인의 경제적 부담 완화는 물론 더 많은 시민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번 개정령(안)에는 개인사업자인 경우는 포함되지 않아 개인사업자 건축물은 연면적과 대지면적 제한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개정 이전 소규모 발굴조사 국비지원 대상은 단독주택 및 개인사업자 건축물인 경우 건축물의 연면적 264㎡ 이하, 대지면적 792㎡이하 농·어업인 시설 및 소규모 공장인 경우 건축물 연면적 1,322㎡ 이하, 대지면적 2,644㎡ 이하인 경우 발굴경비를 지원하여 왔다. 이번 개정령에 따른 발굴경비 지원은 2019년 1월 1일 이후 신청부터 적용되며, 국민 생활과 기업활동과 밀접히 연관된 허가 민원의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여 문화재 행정의 투명성과 신속성을 제공하고자 하는 목적이다.
-
인천시교육청, 민주시민교육 핵심교원 직무연수 진행○ 인천시교육청(교육감 도성훈)은 (사)마중물 민주시민대학(학장 유범상교수)과 함께 공동으로 3일부터 4일까지 초·중·고 교원 40명을 대상으로 「신민, 국민, 시민의 이해」라는 주제로 민주시민교육 직무연수를 진행했다. ○ 연수는 △시민혁명과 ‘시민’의 탄생 △국민교육헌장의 민주시민교육과 ‘국민’의 탄생 △ 미국의 민주시민과 독일의 민주시민 △우리가 추구하는 민주시민으로 구성되었으며, 인천시교육청의 2019학년도 민주시민교육의 방향에 대해 함께 논의하는 시간도 함께 가졌다. ○ 민주시민교육과 최형목 과장은 “이번 연수를 시작으로 민주주의와 헌법, 인권, 평화와 관련한 다양한 민주시민교육 연수를 개설하여 교원들의 역량 강화를 뒷받침할 것”이라고 밝혔다. ○ 또한, 연수에 참석한 김미나 교사(인천과학고)는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사용하는 국민, 시민들의 용어를 역사적으로 살펴보고 다양한 나라의 사례를 살펴봄으로써 좀 더 구체적으로 민주시민교육을 이해하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 인천시교육청은 2019 학교 민주시민교육을 정착하고 관련 교육과정 전문가 양성을 위한 교사 민주시민아카데미를 준비 중에 있다.
-
인천시, 2018년도 산업단지 환경단속 결과 위반업소 223곳 적발17.2% 적발로 2017년 적발률 13.8% 대비 3.4% 증가 ○ 인천시(시장 박남춘)는 올 한해 관내 10개 산업단지에 입주한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지도점검 대상 1,299곳을 전수 점검한 결과 무허가 조업 또는 폐수배출허용기준 초과배출 등의 환경관련법규 위반업소 223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 인천시는 올 한해 취약시기, 취약지역 등 부문별로 테마 단속을 계획하고 하수처리장 유입 폐수배출업소 특별단속, 중점관리 배출업소 합동단속 및 분기별 민?관합동단속 등을 탄력적으로 실시해 효과적으로 대처했다. ○ 대기, 폐수배출업소의 적발 유형을 보면 무허가(미신고) 배출시설 설치?운영 14개소, 비정상가동 5개소, 배출허용기준 초과배출 64개소, 기타 140개소로 이중 18개소는 고발조치하고,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64개 사업장에 대해서는 조업정지 및 개선명령과 함께 초과배출부과금 8천8백만원을 부과하였으며, 이 외에 위반 유형에 따라 조업정지, 과태료처분 등의 행정처분을 하였다. ? 주요 위반사례를 보면 1) 남동공단에서 화장품제조업을 하는 A업체는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에 공정 중 배출되지 아니하는 물을 섞어 처리하다 적발돼 조업정지 10일 및 초과배출부과금 1천5백만원을 부과했다. 2) 기타산단(인천기계 등)에서 제철및제강업, 플라스틱접착테이프 등을 제조하는 B, C업체는 대기배출시설을 가동하면서 오염도를 낮추기 위해 공기를 희석하거나, 방지시설을 흡착제 없이 운영하다 적발돼 조업정지 10일의 행정처분과 특별사법경찰과에 고발의뢰 하였다. 3) 금속가공 및 도장업체인 D, E, F업체 등은 배출시설을 가동하면서 대기오염물질을 처리하기 위한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고 오염물질을 무단 배출하다 적발돼 조업정지 10일 및 고발조치 됐다. ? 인천시는 앞으로도 고농도의 폐수를 무단방류하여 하수처리장의 처리효율을 저해할 수 있는 도금 및 폐수수탁업체 등 환경오염사고가 상존할 우려가 있는 취약시설 및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강화하여 불법행위의 사전예방과 하수처리장 운영개선에 기여할 방침이다. 또한, 단속의 투명성과 인력 부족에 따른 효율적인 지도점검을 위해 민?관 합동단속 및 시?구 합동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 김재원 대기보전과장은 “규제와 단속에만 치우치지 않고 우수등급 업체에 대해서는 자율환경관리 체계를 구축해 정기점검을 면제해 주고, 환경행정 서비스와 환경기술진단을 통해 사업자가 스스로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겠다.”며, 아울러, “산업단지 애로사항 청취 및 해소를 위한 간담회, 설명회 등 찾아가는 현장 환경행정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
문체부 장관, 나주 예술위와 콘진원 찾아 직원과 소통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도종환 장관은 1월 3일(목) 오후 4시, 나주 혁신도시에 있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위원장 박종관, 이하 예술위)와 한국콘텐츠진흥원(원장 김영준, 이하 콘진원)을 방문해 직원들과의 간담회를 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문체부는 앞으로도 산하 기관 직원들과 소통하는 자리를 지속적으로 마련할 예정이다.
-
전속작가, 전시해설사 육성을 위한 지원 시작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이하 문체부)는 ‘예비 전속작가제 지원 사업’과 ‘전시해설사 육성 지원 사업’을 올해 처음으로 실시한다. ‘2019 예비 전속작가제 지원’은 전업 미술 작가들이 창작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전속작가를 운영하기 어려운 중소 화랑 및 비영리전시공간에 작가를 발굴할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서, (재)예술경영지원센터(대표 김도일)와 함께 진행하는 사업이다. ‘작가 공모’ 1. 2.~1. 31. ‘화랑 및 비영리전시공간 공모’ 2. 1.~2. 15. 지원 대상 공모는 ‘작가 공모’와 ‘화랑 및 비영리전시공간 공모’ 등 2단계로 진행된다. 화랑 및 비영리전시공간과 전속 계약을 하기 원하는 작가를 먼저 모집한 후, 공모를 통해 화랑 및 비영리전시공간을 선정해, 모집된 작가와 전속 계약을 원하는 단체(화랑 등)를 연결하는 방식이다. ▲ ‘작가 공모’는 2019년 1월 2일(수)부터 1월 31일(목) 오후 6시까지 전자우편(artre@gokam.or.kr)과 ‘미술공유서비스’ 누리집(www.k-artsharing.kr)을 통해, ▲ ‘화랑 및 비영리전시공간 공모’는 2019년 2월 1일(금)부터 2월 25일(월) 오후 6시까지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이(e)나라도움(www.gosims.go.kr)’을 통해 지원 신청을 받는다. 해당 사업에 대한 더욱 자세한 내용은 (재)예술경영지원센터 누리집(www.gokams.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전시해설사 육성 공모 1. 2.~1. 31. ‘2019 전시해설사 육성 지원’은 전문 전시해설사를 육성하고, 관람객들이 미술 전시를 쉽게 이해하고 가깝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전시해설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회장 김혜경)와 함께 진행한다. 지원 대상 공모는 2019년 1월 2일(수)부터 1월 31일(목) 오후 6시까지 전자문서 발송 및 전자우편(mhlee@kocaca.or.kr)을 통해 신청을 받는다. 해당 사업에 대한 더욱 자세한 내용은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누리집(www.kocaca.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이번 지원 사업이 미술 작가에게는 안정적인 창작환경을 지원하고, 관람객에게는 쉽고 재밌는 전시해설을 제공하는 기반이 되길 기대한다. 사업 성과에 따라 앞으로 지원 기간과 범위를 넓혀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책임규명 권고안 이행방안 최종 확정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와 관련해서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이하 진상조사위)’가 수사 의뢰 또는 징계 권고를 한 131명(문화체육관광부 68명, 기타 유관기관 63명)에 대한 조치가 최종 확정됐다.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최근까지 이행협치추진단 민간위원 등 문화예술계의 의견을 수렴해 10명을 수사 의뢰, 68명을 징계 또는 주의 조치하기로 했다. ‘블랙리스트 책임규명 이행계획 검토회의’는 문체부 추천 변호사 2인과 이행협치추진단 민간위원 추천 변호사 1인, 법학교수 1인, 전 진상조사위 위원 1인 등 모두 5인으로 구성되었다. 검토회의 결과 이행협치추진단 민간위원 추천 검토위원 3인은 추가로 3명을 수사 의뢰하고, 징계 가능한 9인 중 6명에 대하여 중징계를 권고하였다. 문체부는 이 중 3명을 수사 의뢰하기로 하고, 1명에 대하여 중징계를 요구하였다. 중징계 권고된 6명 중 5인은 비위 행위에 대한 관여 정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점과, 상급자의 지시를 거부하기 어려웠던 당시 공직사회의 분위기를 감안하여 주의 조치하였다. 그 결과, 문체부 검토 대상인 68명(수사 의뢰 권고 24명, 징계 권고 44명)에 대해서는 수사 의뢰 10명, 중징계 1명(감사원 징계 3명 미포함), 주의 조치 33명(감사원 주의 4명 포함)으로 최종 확정했다. 이는 지난 9월 13일에 발표한 이행계획안에서 수사 의뢰 3명, 징계 1명이 추가된 숫자다. 문체부는 징계를 받지 않은 수사 의뢰자 3명에 대해서는 검찰에서 불기소하더라도 중징계를 요구하고 향후 검찰수사에도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9월 13일 발표에 없었던 사무관급 이상 관련 공무원 전원(17명)에 대한 엄중 주의 조치도 추가했다. 또한 전 직원을 대상으로 재발 방지 교육도 실시할 계획이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영화진흥위원회 등 공공기관?지자체 징계 권고(61명)에 대해서는 기관별로 자체 조사해 징계 21명(해임 1명, 정직 5명, 감봉 8명, 견책 7명), 경고 및 주의 처분 13명으로 확정되었다.(기관별 현황은 붙임 참조) 이와는 별도로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 교육문화수석 및 비서관, 문체부 전직 장관 2명과 차관 1명의 블랙리스트 실행과 관련한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그간 문체부는 블랙리스트와 국정농단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여 실장 직위 3개를 폐지하는 조직 개편을 단행했고, 실장급 3명을 국장급으로 강등시키는 한편, 블랙리스트 관련자 전원을 유관 업무에서 배제하고 전보 조치를 한 바 있다. 또한, 지난 11개월 동안 블랙리스트 진상조사를 통해 밝혀진 사실들을 10권 분량의 백서로 제작, 2019년 초에 발간하여 다시는 이와 같은 불행한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역사적 교훈으로 남길 것이라고 밝혔다. 문체부는 문화예술계의 자율성 보장을 위한 제도 개선에도 역점을 두고 있으며, 진상조사위가 지난 5월에 발표한 제도 개선 권고안을 31개 대표과제와 85개 세부과제로 정리해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이 과제들 중 국가의 책임 인정과 사과, 정책수립 과정에의 문화 분야 전문가 참여,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개방형 직위제도 도입, 공모사업 심사 및 선정 과정 투명성 강화 등 약 30개 과제는 이미 이행 중이며, 이 과정에 예술계 현장 및 법·행정 전문가를 참여시켜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있다. 특히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태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원 배제 명단을 작성하거나 작성을 지시하여 이용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등을 규정하는 ‘예술인의 지위 및 권리보장에 관한 법률(가칭)’ 제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문체부는 이번 조치를 계기로 어두웠던 과거의 아픔을 교훈삼아 앞으로 미래지향적인 문화예술 정책을 수립하는 데 전력투구할 것이며, 이를 위해 문화예술계와 폭넓게 소통하며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갈 것이다. 한편, 문체부는 그동안 블랙리스트 사태로 고통 받았던 예술인과 문체부로부터 부당한 지시를 받았던 산하 기관 직원들에게 장관 이하 문체부 공무원들이 직접 사과하는 자리를 마련하기로 하였다.